매일신문

중학교 인근 원룸서 성매매…업주 등 13명 검거

구미의 한 중학교와 50미터 떨어진 원룸 2채 임대해 지난해 2월부터 성매매로 5억원 챙겨
남성들의 명함, 사원증 등을 받고 신분 확인하는 방식 사용하는 치밀함 보이기도
경찰, 업주 주거지서 범행에 사용한 휴대전화, 컴퓨터 등 증거물과 현금 500만원 상당 압수

구미경찰서 전경. 구미경찰서 제공
구미경찰서 전경. 구미경찰서 제공

경북 구미에서 중학교와 50m 떨어진 거리에 있는 원룸 두 채를 임대해 성매매 알선을 한 업주와 여성종업원 등 13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26일 구미경찰서에 따르면 성매매를 알선한 업주 A씨는 지난해 2월부터 올해 9월까지 인터넷 사이트에 성매매 알선 광고 글을 올리고 남성들로부터 12만원부터 30만원까지 돈을 받아왔다.

이같은 범행으로 A씨는 1년 6개월 동안 5억원 상당을 챙겼고, 여성 종업원들과 일정 비율로 나눠 가진 후 임대료, 유흥비 등에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A씨는 경찰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남성들의 명함, 사원증 등을 받고 신분을 확인하는 방식을 사용했다.

또 일정 기간이 지나면 기존 사이트를 폐쇄한 후 다른 사이트를 개설하거나 휴대전화를 수시로 교체하는 치밀함을 보였다.

앞서 경찰은 지난 8월 성매매 알선 내용 첩보를 입수해 수사에 돌입했다.

경찰은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A씨의 주거지에서 범행에 사용한 휴대전화, 컴퓨터 등 증거물과 현금 500만원 상당을 압수했다.

성매매 알선 인터넷 사이트는 폐쇄 조치될 예정이며, 휴대전화 등 증거물 분석이 완료되는 대로 A씨를 소환해 범행 경위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구미경찰서 관계자는 "이번 사건과 유사한 수법으로 원룸을 임대한 후 성매매 알선 영업을 하는 자들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첩보 수집을 강화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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