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정신재활시설협회(이하 협회)가 직장 내에서 괴롭힘을 자행해 온 혐의를 받고 있는 사회복지법인 대표이사의 해임과 재발 방지책을 요구하고 나섰다.
협회는 대구 남구의 한 사회복지법인 대표이사가 산하 정신재활시설의 시설장을 여러 차례 괴롭혔다는 고용 당국의 조사결과(매일신문 9월 23일)와 관련해 26일 해당 사회복지법인을 규탄했다.
해당 대표이사 A씨는 정당하지 않은 사유로 경위서를 작성하게 하거나, 통화상으로 시설장 B씨에게 모욕적인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B씨가 확보한 시설 환경개선 예산을 반납을 지시하는 등 정상적인 업무 추진을 방해했다는 비판도 받았다. 대구지방노동청 서부지청은 직장내 괴롭힘을 상당부분 인정, A씨에게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협회는 25일 성명서를 통해 "이번 사건으로 전국 294개 정신재활시설의 시설장과 종사자, 그리고 정신질환 당사자 모두가 충격을 받았다"며 "재활 시설에서 치료를 받는 이들 앞에서 고성을 지르는 등 매우 비상식적인 일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협회는 그러면서 해당 법인에 피해자 심리 상담과 법률 지원 제공, 철저한 조사와 책임 규명, 이사장 해임 등을 촉구했다.
남원호 대구시정신재활시설협회장은 "엄중한 처벌을 바탕으로 유사한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더욱 안전하고 신뢰받는 정신재활시설을 만들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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