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의원급 의료기관 초진 진찰료는 1만8천410원, 재진 진찰료는 1만3천160원으로 확정됐다.
26일 보건복지부는 지난 24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서면심의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 의원급 환산지수를 0.5% 일괄 인상한다. 의료행위의 가치를 가격으로 환산한 점수당 단가를 뜻한다. 이렇게되면 의원급 환산지수는 93.6원에서 내년 94.1원이 된다. 행위별 상대가치점수(소모된 자원의 양을 기준으로 의료행위의 가치를 상대적으로 비교한 점수)에 94.1원을 곱한 값이 내년 의료행위의 수가가 된다.
초·재진 진찰료는 각 4% 인상한다. 이를 반영한 의원급 의료기관 초진 진찰료는 올해 1만7천610원에서 내년 1만8천410원으로 800원 오르고, 재진 진찰료는 올해 1만2천590원에서 내년 1만3천160원으로 570원 오른다.
병원 유형은 환산지수를 올해 대비 1.2% 일괄 인상, 82.2원으로 결정됐다. 여기에 더해 병원급 요양기관의 수술·처치·마취료에 대한 야간·공휴일 가산을 50%에서 100%로 인상하고, 응급실에서 응급환자 초기 대응 등 행위를 실시한 경우에도 그 가산을 50%에서 150%로 높인다.
이 밖에 의원급 토요가산을 병원급 의료기관에 확대 적용해, 내년 1월 1일부터는 병원급도 토요 진료시 진찰료의 30%에 해당하는 초진료 3천840원, 재진료 2천420원을 추가로 적용받는다.
단 요양병원과 정신병원은 예외를 두어, 예년과 마찬가지로 환산지수에만 1.6% 인상률을 일괄 적용한다.
보건복지부는 조만간 관련 고시 개정을 시행한 후, 2025년 1월 1일부터 새 수가 적용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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