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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4년간 6만6천건…"지자체, 대책 마련 적극 나서야"

최근 4년동안 부과된 과태료 63억5천만원
"신고 활성화로 위반 건수와 과태료는 증가할 것…목적 맞게 사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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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의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위반 건수가 4년 동안 6만건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민단체에서는 지자체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행위 사전 예방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26일 우리복지시민연합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대구 9개 구·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건수는 2020년부터 2023년까지 4년 간 모두 6만6천97건, 과태료 63억5천312만원에 달한다. 연평균 위반 건수는 1만6천524건, 과태료 15억8천828만원이다.

4년 동안 구별 위반 건수는 ▷달서구 1만5천809건 ▷북구 1만5천215건 ▷수성구 1만274건 ▷동구 7천154건 ▷달성군 6천376건 ▷중구4천992건 ▷남구 3천730건 ▷서구2천390건 ▷군위군 157건 순이다.

이 기간 동안 부과된 과태료는 ▷북구 17억원 ▷달서구 15억5천만원 ▷수성구 8억5천만원 ▷동구 7억2천만원 ▷달성군 5억4천만원 ▷중구 4억8천만원 ▷남구 2억5천만원 ▷서구 2억1천만원 ▷군위군 1천만원 등이다.

올해는 7월 말 기준 위반 건수 9천888건, 과태료 11억4천427만원을 기록 중이다. 남구·달성군·군위군은 지난 4년 연평균보다 많은 과태료 부과됐고, 서구는 지난 4년 연평균 과태료의 93% 수준으로 나타났다.

과태료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장애인등편의법)에 따라 부과된다. 장애인 주차표지를 붙이지 않은 자동차와 장애인이 타지 않았는데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주차한 경우 과태료 10만원,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물건을 쌓거나 통행로를 가로막은 주차 방해 행위는 과태료 50만원,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받거나 유효기간 연장을 받지 않은 주차표지에 차량번호가 일치하지 않는 차량 등은 과태료 200만원이다.

우리복지시민연합은 "스마트폰 안전신문고 어플리케이션 등을 통한 신고도 활성화돼 전반적으로 올해 위반 건수와 과태료는 증가할 것"이라며 "위반 사례를 막을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과태료는 각 구·군의 일반회계 세입으로 편입돼 장애인등편의법 제1조에 명시된 것처럼 장애인, 노인, 임산부 시설과 설비 등에 사용하는지 정확히 알 수가 없다"며 "각 지자체는 과태료를 법 제정 목적에 맞게 사용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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