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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대 동거남 살해한 20대男…"성행위 강요해 불만"

같은 병원 입원하며 만나…심부름 등 강요에 불만

법원 자료사진. 매일신문 DB
법원 자료사진. 매일신문 DB

70대 동거남을 폭행해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형사2부는 살인 및 사체손괴 등의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10일 부산 영도구의 한 아파트에서 함 살던 70대 남성 B씨를 수차례 폭행해 숨지게 하고, 시신을 흉기로 훼손한 혐의를 받았다.

이들은 지난 2022년 4월 부산의 한 병원에서 나란히 입원하면서 알게 됐다.

지난해 1월 퇴원한 A씨는 함께 살자는 B씨의 제안을 받아들여 B씨의 집에서 함께 살기 시작했다.

A씨는 B씨와 함께 살기 시작한 초반 한 달 동안 성행위를 요구받았다. B씨는 다수의 성범죄 처벌 전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A씨는 B씨가 '술을 사달라', '밥을 해달라'는 등 심부름과 욕설을 한다는 이유로 불만을 갖고 있었다.

이들은 "상대방에게 폭행당했다"며 수차례 112에 신고를 했다. 그러나 신고 이후에는 매번 화해를 했고 계속 함께 살았다. 그러나 A씨는 결국 B씨를 살해로 이어졌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에서는 A씨가 범행 직전 상황에 대해 상세히 기억하고 진술하고 있고, 자신의 행동의 태양과 의미, 피해자의 상태 등에 대해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다는 점을 들며 심신장애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 있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같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A씨에 대한 성인 범죄자 재범 위험성 평가 결과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으로 평가됐다"며 "이런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청구한 원심의 판단에 어떠한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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