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에서 '사육포기 동물인수제'를 통해 인수된 동물 대다수가 입양처를 찾지 못하고 안락사된 것으로 확인됐다. 인수된 동물을 관리하는 유기·유실동물 보호센터가 포화 상태인 탓인데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사육포기 동물인수제는 '불가피한 사유'를 근거로 지자체에 반려동물의 인수를 요청할 수 있는 제도다. 지자체가 반려동물을 선제적으로 인수해 유기동물의 발생을 막고자 지난해 4월부터 도입됐다.
주인이 6개월 이상 입원하거나 자연재해로 거주 시설이 파괴된 경우, 병역 복무를 하거나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에 입소하는 등 양육이 도저히 어려운 상황으로 판단되면 지자체는 절차에 따라 동물을 인수할 수 있다.
그 동안 대구시 내에서 인수된 동물은 총 21마리로, 유일하게 관련 조례를 제정한 군위군에서 나왔다. 신청자 모두 독거노인인 탓에 정상적으로 개를 기를 수 없는 환경에 처해 있고, 개를 유기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돼 인수가 이뤄졌다.
다만 이렇게 인수된 개 대부분이 새로운 주인을 찾지 못하고 안락사된 것으로 확인됐다. 인수된 동물은 유기·유실동물 보호센터로 이송된 뒤 입양처를 찾게 되는데, 이 중 14마리는 입양되지 못한 채 생을 마감해야 했던 것.
군위군 관계자는 "인수된 동물 중 3마리만 무사히 입양을 마쳤다"며 "대부분이 성견이고, 이미 기존 주인과의 유대가 확고한 경우가 많아 입양이 잘 안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제도 시행 초기부터 안락사 사례가 전체의 3분의 2에 달하는 것은 센터의 수용능력이 제한적인 탓도 크다. 군위군의 유기·유실동물 보호센터는 단 1곳에 근로자도 1명뿐이라 관련규정 상 20마리까지만 수용 가능하다. 현재 센터에 남아 보호를 받고 있는 4마리 역시 순서대로 안락사될 가능성이 높다. 지난 2022년 139마리에 불과했던 군위군 유기 동물은 지난해 253마리, 올해 346마리까지 늘어나는 등 관련 추세를 고려했을 때 개선이 필요한 실정이다.
전문가들은 사육포기 동물인수제의 도입은 시기상조였다는 의견도 내놓고 있다. 성기창 대구보건대 반려동물보건관리학과 교수는 "인프라도 충분하지 않고, 유기를 해선 안 된다는 교육이 보편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제도를 도입한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라며 "제도 취지에 공감하지만, 관련 교육이 없다면 마음 놓고 동물을 버릴 수 있는 제도라고 오해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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