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임신 7개월 전처 살해하고 자해한 40대…아기도 사망

"남자친구 생겨 정말 관계 끝났다는 생각에 범행"
징역 40년, 5년 간 보호관찰

재판 이미지. 매일신문 DB.
재판 이미지. 매일신문 DB.

임신한 지 7개월 된 전처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40대 남성이 징역 40년형을 선고받았다. 제왕절개 수술로 미숙아로 태어난 아기도 결국 사망했다.

26일 전주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김도형)는 살인과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43)에게 징역 40년을 선고하고 5년간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혼한 피해자를 수시로 찾아가 협박하는 등 괴롭히고 결국 계획적으로 매우 잔혹하게 살해했다"며 "범죄사실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피해자 배 속에 있던 7개월 아기도 응급수술을 받고 태어난 지 19일 만에 생명을 잃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람의 생명은 우리 사회의 법이 수호하는 가장 존엄한 가치로, 살인죄는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할 수 없는 중대한 범죄"라며 "피해자 유가족들에게 평생 치유될 수 없는 상처를 남긴 점, 피해 회복을 위해 아무런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할 때 엄벌이 불가피하다"며 징역 40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3월 28일 오전 10시 10분쯤 전북 전주시의 한 미용실에서 전처인 B씨의 목 등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해당 미용실의 업주였다. A씨는 또 현장에 있던 전차의 남자친구 C씨도 흉기로 찔러 다치게했다.

C씨는 "임산부가 흉기에 찔렸다"며 경찰에 신고했고, 출동한 경찰은 승용차를 이용해 도주하던 A씨를 1시간 만에 김제에서 긴급체포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자신의 목에도 자해를 해 긴급수술을 받았고, 5일만에 의식을 되찾았다.

조사 결과 A씨는 1년 전에 이혼한 B씨에게 남자 친구가 생긴 것에 화가 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전처에게 남자 친구가 생겨 정말 관계가 끝났다는 생각에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한편 뱃속 아기는 응급 제왕절개 수술로 7개월 미숙아로 태어났지만, 인큐베이터에서 치료받던 중 19일 만에 사망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