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부를 모르는 아이를 낳고 며칠 뒤 아이가 사망하자 시신을 4년간 숨긴 미혼모에게 징역 7년이 구형됐다.
대전지검은 26일 형사11부 심리로 열린 30대 친모 A씨의 아동학대치사 등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징역 7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A씨는 2019년 9월 대전시 서구 괴정동의 한 빌라에서 아이를 출산하고, 4~5일 만에 사망한 아이의 사체를 여행용 가방 안에 넣고 방치한 혐의로 기소됐다.
아이 시신을 가방에 담아 방치하던 A씨는 2021년 9월 돌연 잠적했다. A씨와 연락이 닿지 않은 집주인은 그의 집을 찾았고, 베란다에 놓인 가방에서 시신을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아이의 시신은 숨진 지 4년이나 지나 백골화된 상태였고 성별도 구분하기 어려웠다.
경찰은 신고받은 다음 날 대전 서구 갈마동의 한 주택에서 지내던 A씨를 긴급 체포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다만 영장이 기각되면서 A씨는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은 "A씨가 임신한 상태에서 술을 마셨으며 출산 후에도 늦은 밤 아이를 집에 둔 채 외출하곤 했다"며 "범행 이후에도 증거인멸을 시도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A씨 측 변호인은 "A씨는 홀로 화장실에서 아이를 낳았고, 제대로 된 육아 방법도 배우지 못했다. 아이가 살아있을 때 외출해 술을 마신 게 아니고, 사망한 이후 사건이 떠올라 그 상황을 잊기 위해 외출한 것"이라고 말했다. A씨는 최후진술에서 "죄송하다. 반성하면서 살겠다"고 말했다.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11월 7일 오후 2시에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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