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모를 구해 아이를 출산하고 돈을 받은 불임부부와 대리모, 브로커 등 4명이 모두 검찰에 넘겨졌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아동복지법상 아동매매 혐의로 대리모 30대 여성 A씨와 대리출산을 의뢰한 50대 남성 B씨 부부 등 3명을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와 B씨를 연결한 대리출산 브로커 50대 남성 C씨도 함께 송치됐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10년 대구의 한 산부인과에서 B씨 정자를 자신의 난자에 이식하는 인공수정 시술을 받아 임신했다. 이후 2011년 4월 서울의 한 병원에서 남자아이를 출산하고 B씨 측에 건네준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대리 출산 대가로 B씨 부부에게 5천만원 상당을 받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난임 부부들이 자주 접속하는 인터넷 카페를 통해 브로커 C씨를 알게 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의 덜미를 잡은 것은 지자체가 출생 신고 누락을 발견하면서다. 지자체로부터 수사를 의뢰받은 경찰은 광주에 거주하는 A씨를 대리모로 특정했다. 이후 경찰은 A씨를 추궁해 난자 매매 단서를 포착하고 브로커를 특정, DNA 검사를 통해 혐의를 입증했다. 또 B씨 부부는 대리모를 통해 낳은 아이를 현재 양육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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