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한일, '7광구' 개발회의 39년만에 개최…"양국 간 협의 지속"

한일, 제6차 한일 공동위원회 개최…"실무적 사안 논의하는 협의체"

한일 대륙붕 공동 개발협정의 만료 시한이 5년 앞으로 다가오면서 7광구를 비롯한 서남해 에너지 자원 확보를 두고 한중일 간 자원전쟁이 노골화될 조짐이다. 한국석유공사의 시추선 두성호.
한일 대륙붕 공동 개발협정의 만료 시한이 5년 앞으로 다가오면서 7광구를 비롯한 서남해 에너지 자원 확보를 두고 한중일 간 자원전쟁이 노골화될 조짐이다. 한국석유공사의 시추선 두성호.

한국과 일본이 1985년 이후 39년 만에 대륙붕 7광구(한일대륙붕공동개발구역·JDZ) 공동 개발을 위한 회의를 개최했다.

외교부는 한일이 27일 도쿄에서 '양국에 인접한 대륙붕 남부구역 공동개발에 관한 협정'에 따른 제6차 한일 공동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동위원회에는 황준식 외교부 국제법률국장과 윤창현 산업통상자원부 자원산업정책국장, 오코우치 아키히로 외무성아시아대양주국 심의관과 와쿠다 하지메 경제산업성 자원에너지청 자원연료부장이 참석했다.

외교부는 이번 회의에서 협정 이행에 관한 사항 등을 폭넓게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의는 1985년 이래 약 40년 만에 재개됐다.

7광구는 제주도 남쪽과 일본 규슈 서쪽 사이 해역으로, 막대한 양의 석유·천연가스가 매장돼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오면서 전국민적인 관심이 집중된 곳이다.

지난 1978년 6월 한국과 일본은 한일대륙붕공동개발협정을 발효하고 이곳을 공동 개발하기로 합의했으나, 일본은 1986년 경제성이 부족하다며 개발을 돌연 중단했다.

하지만 협정에 2025년 6월 22일부터 종료 통고가 가능하고 종료 통고를 결정할 경우 그로부터 3년 뒤 종료된다는 조항에 따라 일본 측이 일부러 손을 놓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1983년 발효된 UN 국제해양법인 '200해리 배타적 경제수역'에 따라 육지에서의 거리가 대륙붕 소유권의 기준이 되면 7광구로부터의 거리가 한국보다 가까운 일본이 유리해지기 때문이다.

이번 회의에서 협정의 연장·종료와 관련한 입장 교환이 이뤄질 가능성이 제기됐으나 외교부 당국자는 "실무적 사항을 논의하는 협의체"라고 선을 그었다. 우리 정부는 협정 관련 양국 간 협의를 지속해나갈 예정이다.

가미카와 요코 일본 외무상도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협정 재협상이 논의될지 질문받자 "이번 회의는 협정의 실시에 관한 사항 등을 협의하는 것이지 협정의 향후 처리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가 아니다"라고 답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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