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차 빼주세요" 했더니…무차별 폭행한 전직 보디빌더 2심서도 실형

인천의 한 아파트 상가주차장에서 차량을 빼달라고 요구한 30대 여성을 마구잡이로 폭행한 혐의를 받는 전직 보디빌더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온라인 커뮤니티 갈무리
인천의 한 아파트 상가주차장에서 차량을 빼달라고 요구한 30대 여성을 마구잡이로 폭행한 혐의를 받는 전직 보디빌더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온라인 커뮤니티 갈무리

주차된 차를 빼달라고 부탁한 여성을 무차별 폭행해 갈비뼈를 부러뜨린 전직 보디빌더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항소2-1부(이수환 부장판사)는 27일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상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9)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는 피해자를 위해 1억원을 법원에 공탁했지만, 피해자가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여전히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합의에 준할 정도로 피해 회복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 "양형 사정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량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고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며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A씨는 지난해 5월 20일 오전 11시쯤 인천시 남동구 한 아파트 상가 주차장에서 30대 여성 B씨를 주먹과 발로 심하게 때려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갈비뼈가 부러지는 등 전치 6주의 병원 진단을 받았는데, 자신의 차량을 A씨 차량이 막고 있자 빼달라고 요구했다가 이 같은 폭행을 당했다.

앞서 1심 법원은 지난 5월 A씨에 대해 "피해자를 일방적으로 폭행한 사실을 고려하면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는 사안"이라며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사건 당시 현장에 같이 있던 A씨의 아내도 지난해 공동상해 혐의로 함께 형사 입건됐으나 임신한 상태 등을 고려해 경찰 조사를 받지 않다가 최근 검찰에 불구속 송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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