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에서 밥을 먹고 배탈이 났다며 합의금을 요구하는 수법으로 전국 자영업자 수백명을 괴롭힌 일명 '장염맨'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28일 전주지법 형사5단독(박상곤 판사)은 사기 및 사기미수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부터 올해 4월까지 약 10개월간 음식점 업주 456명을 속여 합의금 1억여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불특정 다수의 음식점에 전화를 걸어 "일행과 식사했는데 장염에 걸렸다"며 합의금을 요구하는 수법으로 범행했고 업주가 이를 거부하면 "배상하지 않으면 관청에 알려 영업정지 시키겠다"고 협박까지 했다.
하지만 A씨는 이들 음식점에 방문한 적도, 밥을 먹고 배탈이 난 적도 없던 것으로 조사됐다.
그럼에도 불안에 떤 업주들은 A씨의 거짓말에 속아 수십만~수백만원의 합의금을 건넸다. 일부 업주들은 '여기에서 식사했다는 영수증과 장염에 걸렸다는 진단서를 보내달라'고 의심하기도 했는데 A씨는 이들에 대해서는 범행을 중단하기도 했다.
A씨는 동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출소한 지 2개월 만에 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숙박업소를 옮겨 다니며 온라인 검색으로 알게 된 음식점에 매일 10~20차례씩 전화를 걸어 범행을 시도했고 이 기간 동안 전국 음식점 3천여 곳이 A씨에게 합의금을 요구하는 전화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받은 합의금은 숙박비와 치아 치료비 등에 쓴 것으로 조사됐다.
박 판사는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고 누범기간 중에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현재까지도 피해 복구를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고 다수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는 점에 비춰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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