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가 개 식용 조기 종식을 위해 파을 걷어붙였다. 지난 2월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 공포에 따라 2027년 2월 7일부터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유통‧판매가 금지된다.
경북도에 따르면 도내 식용 개농장, 유통업소, 식품접객업소 등 총 594개 취급 업소가 이행계획서를 제출했다. 이들 업소는 개 식용 종식 지원 계획에 따른 전‧폐업 지원 대상이다.
농장 폐업 이행 촉진 지원금은 반기별로 지원금이 줄어 조기에 폐‧전업 할수록 더 많은 지원금 지급이 가능하다. 농장주는 신고한 연평균 사육 마릿수를 기준으로 1마디랑 폐업 시기별로 최대 6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또 농장주와 도축 상인이 폐업하는 경우 감정평가를 통해 산출한 시설물 잔존가액을 지원하고, 지자체가 시설물 철거를 대행한다. 농업 등으로 전업할 경우, 관련 시설 혹은 운영자금에 대한 저리 융자를 지원한다. 폐업하는 유통 상인과 식품접객업자에게는 중소벤처기업부의 폐업 소상공인 지원사업과 연계해 점포 철거비와 재취업 성공 수당 등을 지원한다.
김주령 도 농축산유통국장은 "정부의 기본계획 및 로드맵에 따라 조속한 전폐업 지원과 자체적 지원방안을 수립해 차질 없는 개 식용 종식 이행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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