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금리·고물가 등의 여파로 금융기관에 빚을 갚지 못하고 채무조정 절차를 밟은 사람이 올해 11만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재취업 등으로 재기하기 어려운 60대 이상 고령층을 중심으로 채무조정 신청이 증가하는 상황으로 해석된다.
29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신용회복위원회에 받은 '최근 5년간 채무조정 실적 자료'에 따르면 지난 1~8월 채무조정 확정 건수는 11만5천721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작년 전체 채무조정 확정자(16만7천370명)의 약 70% 수준으로, 최근 추세를 고려하면 올해도 작년 규모에 육박할 것으로 보인다. 채무조정 확정자는 지난 2020~2022년 11만~12만명 수준을 유지하다 고금리·고물가 등의 영향으로 지난해 16만명대로 급증했다.
채무조정은 빚을 갚기 어려운 대출자를 위해 상환기간 연장, 이자율 조정, 채무 감면 등을 지원하는 제도다. 연체기간 등에 따라 신속 채무조정(연체기간 1개월 미만), 프리 워크아웃(1~3개월), 개인 워크아웃(3개월 이상)으로 구분된다.
올해 프로그램별 채무조정 확정 건수를 보면 개인 워크아웃이 6만611명으로 전체의 절반에 이르는 수준이었다. 개인 워크아웃은 이자 감면, 원금 최대 70%(사회취약계층의 경우 최대 90%) 감면 혜택이 있어 고액 채무자가 선택하는 채무조정 방식으로 알려져 있다.
단기 연체자를 대상으로 채무 상환을 유예하거나 상환 기간을 연장해 주는 신속 채무조정은 3만1천385명, 이자율을 인하하고 최장 10년 범위에서 상환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프리 워크아웃이 2만3천725명이었다.
연령별로는 60대 이상의 채무조정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올해 60대 이상 채무조정 확정자는 1만7천128명으로 전체의 14.8%를 차지했다. 지난 4년간 12~13%대 비중을 유지하다 올해 크게 늘어난 것이다. 청년층에 비해 재기가 어려운 고령층에서 경제적 취약성이 크게 나타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강일 의원은 "불경기로 인한 고령층의 채무 불이행이 심화하면서 채무조정 프로그램에 대한 의존도가 증가하고 있다. 고령층을 위한 맞춤형 금융 지원책이 강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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