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세종대왕 나신 날'(5월 15일)과 '우주항공의 날'(5월 27일)을 국가기념일로 지정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2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오는 11월 4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공공기관과 시민단체들은 5월 15일에 세종대왕은 물론 한글과 관련한 전시나 공연 등 다양한 행사를 자체적으로 개최해 왔다. 이에 이날을 국가기념일로 지정해 국가 차원의 행사를 열어야 한다는 요구가 이어졌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국가기념일로 제정되면 세종대왕의 업적을 알리는 의미 있는 행사가 지금보다 더 확대되고 국민은 한글의 소중함 등을 환기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추진배경을 설명했다.
아울러 정부는 우주 경제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높이고 관련 분야 기술개발을 촉진하고자 우주항공청 출범일인 5월 27일을 '우주항공의 날'로 정했다.
입법예고는 국민의 일상생활과 직접 관련되는 법령안의 내용을 입법에 앞서 국민에게 예고해 국민의 입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법령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다.
입법예고 내용은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우편, 팩스, 국민참여입법센터 등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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