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배달의 민족(이하 배민)에 대해 '최혜 대우 강요' 의혹을 제기한 가운데, 배민이 이례적으로 "방어 차원의 대응책이었다"고 해명했다.
공정위는 최근 배민이 입점 점주에게 메뉴 가격을 다른 배달앱 이하로 설정하도록하는 최혜 대우를 요구했다는 의혹에 대해 조사하기로 했다. 다만, 배민 측은 이 요구는 다른 업체에서 먼저 시작해 도입이 불가피했다는 입장이다.
배민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은 29일 홈페이지에 입장문을 올리고 "업주에 대한 최혜 대우 요구는 작년 8월쯤 경쟁사가 먼저 시작했다"며 "경쟁 상황에서 한 편의 최혜 대우 요구가 용인되면 다른 한 편이 이에 대응하지 않는 경우 경쟁에서 불리해진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경쟁사의 최혜 대우 요구로 인해 업계 최저 수준의 중개이용료(6.8%)를 적용하면서도 당사의 고객에게 오히려 메뉴 가격 인하 등의 혜택을 드리기 어려운 상황을 경험했다"며 "이를 극복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강조했다.
또 강제성과 관련해서도 "경쟁사와 달리 순수하게 혜택, 정보 제공 방식의 대응이었다"고 덧붙였다.
한편, 우아한형제들이 규제 당국을 대상으로 홈페이지를 통해 공식 입장을 밝힌 것은 이례적이다. 이에 대해 우아한형제들 관계자는 "최혜 대우 요구는 경쟁사가 먼저 시작했고 이에 대한 제재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방어 차원에서 훨씬 낮은 수위로 대응한 당사를 대상으로 조사하는 데 대한 이의를 제기한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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