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성병 옮겼다"며 고소당한 윤주태…檢은 '무혐의' 처분

"헤르페스 2형에 감염된 채 성관계를 가져 병 옮겼다" 주장
검찰, 3개월 수사 끝에 혐의 입증 증거 불충분 판단

윤주태 선수. 인스타그램 캡처
윤주태 선수. 인스타그램 캡처

여성에게 성병을 옮긴 혐의로 고소당한 전 프로축구 선수 윤주태(34)가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29일 국민일보 등에 따르면 수원지검 안산지청은 최근 윤주태의 상해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윤주태는 지난해 12월 한 여성 A씨로부터 고소당했다. A씨는 윤주태가 성병의 일종인 헤르페스 2형에 감염된 채 성관계를 가져 병을 옮겼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헤르페스 2형에 감염되면 심한 발열과 근육통, 구토, 성기 부분 포진 등이 발생한다.

경찰은 이후 지난 5월 윤주태를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다. 그러나 검찰은 3개월여 수사 끝에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보고 무혐의로 최종 판단해 사건을 종결했다.

이와 관련해 윤주태 측 관계자는 "이 과정에서 있었던 도를 넘는 비난이나 추측성 루머에 대해 법적 대응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항고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윤주태가 고소당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당시 윤주태가 소속돼있던 K리그2 경남FC는 "윤주태 선수가 구단과 선수단에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계약 해지 의사를 구단에 전달했다"며 계약해지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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