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이재명 '위증교사' 재판 오늘 결심…금고형 이상 '대선 출마 불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결심 공판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금고형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21대 대선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30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33부(부장 김동현)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이 대표와 김진성씨에 대한 결심 공판을 진행한다.

김 씨는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로 이 대표 관련 재판에서 이 대표에게 유리하게 위증을 했다는 혐의를, 이 대표는 김 씨에게 위증을 교사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이날 재판부는 이 대표에 대한 피고인 신문을 진행한 뒤 검사의 구형 및 구형 의견을 듣고, 피고인 측의 최후 진술을 들은 뒤 공판 절차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이번 재판에서 이 대표가 위증교사죄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이 대표의 피선거권이 박탈돼 대선에 출마할 수 없다.

이 대표는 2018년 경기도지사 선거 방송 토론회 중 이른바 '검사사칭' 사건에 대해 "누명을 썼다"고 말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검사사칭 사건이란 2002년 변호사였던 이 대표가 KBS 추적60분의 분당 파크뷰특혜분양 사건 취재 과정에서 고(故) 김병량 성남시장을 상대로 검사를 사칭, 공무원자격사칭죄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건을 말한다.

검찰은 이 대표는 공직선거법 재판에서 무죄를 받기 위해 김 씨에게 'KBS와 김 전 시장이 이재명을 합의했다'는 내용의 허위 증언을 해줄 것을 요구했다며 지난해 10월 기소했다.

김 씨는 위증 혐의를 모두 인정했지만 이 대표 측은 "검찰이 녹취록을 짜깁기했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한 바 있다. 이 대표는 통화 녹취록 상 김 씨에게 '실제 기억대로 증언해달라'고 요청하는 내용이 있는데도 검찰이 의도적으로 해당 내용을 배제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재판 선고는 이르면 오는 11월, 늦어도 12월이 될 전망이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