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하도급 수급사업자 기술유용행위 막는다…與 김상훈, 하도급법 개정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 보호 및 구제 강화하는 내용 담아
김상훈, "기술유용 근절에 한 걸음 더 다가갈 것"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대구 서구)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대구 서구)

하도급 거래에서 기술자료 유용 행위로 수급사업자가 피해를 입거나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경우 법원에 직접 해당 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대구 서구·정책위의장)은 이러한 취지를 담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30일 밝혔다.

현행법은 하도급 거래에서 기술유용 행위가 발생할 경우 피해를 입는 수급사업자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치 또는 법원의 손해배상 판결 등이 발생한 이후에야 구제를 받을 수 있다. 그 전까지는 금지청구 등 구제를 요청할 수 없는 상황이다.

반면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은 부정경쟁행위 및 영업비밀 침해행위로 인해 영업상 이익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 법원에 그 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 및 관련 물건·설비의 제거 등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22년까지 중소기업 기술유출 및 탈취로 인한 피해액은 5천2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술유용 행위 예방 및 실질적인 권리구제 강화를 위해 대안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기술유용 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 등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금지청구권 등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에 대한 보호 및 구제를 강화하는 효과가 기대된다.

김상훈 의원은 "기술유용 행위는 그 피해가 불가역적이고 파급력도 크며 피해호소가 이어지고 있다"며 "본 개정안으로 기술유용 행위로 인한 피해를 줄이고 기술유용 근절에 한 걸음 더 다가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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