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봉화 살충제 음독 사건, 피의자 사망에 따라 '공소권 없음' 종결

사건 발생 77일만에 경북경찰청 수사 결과 발표

경북경찰청 전경.
경북경찰청 전경.

초복인 지난 7월15일 경북 봉화의 한 경로당에서 발생한 '살충제 음독 사건'과 관련한 수사결과가 30일 나왔다. 사건 발생 77일만이다.

경북경찰청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피의자가 사망해, 공소권이 없어 불송치 결정할 예정이라고 이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7월 30일 오전 7시쯤 안동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오던 A(85)씨가 숨졌다. A씨는 사건 발생 나흘 째인 7월 18일 안동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아왔다. A씨 외에 피해 주민 B(78)씨, C(65)씨, D(75)씨 등은 다행히 건강을 회복해 사건 발생 열흘 뒤 각각 퇴원했다. 다만, 또다른 주민 E(69)씨는 여전히 병원 치료를 받고 있는 상태다. E씨는 아직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상태로 전해진다.

경찰 조사 결과, B씨 등 4명은 사건 발생 당일 봉화읍의 한 경로당에서 음료수병에 담긴 커피를 나눠 마셨다. 이들이 마신 커피를 담은 음료수병과 종이컵에서는 B씨 등 4명의 위세척액에서 검출된 에토펜프록스와 터부포스 등 2종의 살충제 성분이 검출됐다.

사망한 A씨의 위세척액에서는 B씨 등 4명에게서 검출된 2종의 성분 외 포레이트, 풀룩사메타마이드, 아족시스트로빈 등의 성분이 추가로 검출됐다. A에게서 검출된 에토펜프록스와 터부포스 성분은 B씨 등이 마신 경로당 음료수병에서 검출된 성분과는 상이한 동이원소비를 구성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같은 제품이라도 원료의 공급처나 합성 및 제조공정에 따라 동이원소비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경찰 등은 A씨가 같은 성분을 함유하고 있는 다른 살충제를 사용했거나, 일부를 섞어서 음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17일 봉화군 내성4리 경로당에서 경북경찰청 과학수사계 직원이 현장 감식을 하고 있다. 김영진 기자 kyjmaeil@imaeil.com
17일 봉화군 내성4리 경로당에서 경북경찰청 과학수사계 직원이 현장 감식을 하고 있다. 김영진 기자 kyjmaeil@imaeil.com

경찰은 경로당 주변 CCTV 분석 등을 통해 A씨가 사건 발생 사흘 전인 7월13일 낮 12시20분부터 약 6분간 경로당에 홀로 출입한 것을 확인했다. 또 A씨가 경로당에서 나와 주변에서 접촉한 물건을 확인한 결과 에토토펜록스 성분이 검출됐다. 이와 함께 A씨가 7월12일 낮 2시쯤 경로당 거실 커피포트에 물을 붓는 장면 등이 목격됐으며 해당 커피포트와 싱크대서도 동일한 성분의 살충제가 검출됐다.

경찰은 A씨의 자택에서 농약 등을 수거했으며, 에토펜프록스와 터부포스 성분 등도 확인했다.

경찰은 경로당 회원 등을 상대로 실시한 면담·조사 등을 통해 A씨와 나머지 회원들 간 갈등이나 불화가 있었던 것을 확인했다. 또 A씨 등 경로당 회원들이 화투를 자주 쳤다는 진술도 확보했다.

경찰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수사전담팀을 편성하고 현장 주변 CCTV·블랙박스 94개소 분석을 비롯해 ▵약독물·DNA 등 감정물 599점 분석 ▵경로당 회원 등 관련자 129명 면담·조사 ▵피의자 범죄심리분석 등을 진행했다.

다만, 경찰은 A씨의 사망으로 인해 갈등 관계의 진위 여부를 직접 확인할 수 없어 범행 동기를 단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에토펜프로스와 터부포스를 주성분으로 혼합해 제조된 살충제.
에토펜프로스와 터부포스를 주성분으로 혼합해 제조된 살충제.

경찰은 A씨가 사망함에 따라,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할 방침이다. 또 이번 사건으로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을 위해 범죄피해자지원 센터 연계, 치료비·심리상담 지원, 트라우마 치유 프로그램 등을 진행하는 등 이들의 피해회복을 도울 예정이다.

이와 함께, 이번 사건과 같이 농촌 지역에서 잇따라 발생하는 농약 사건 등의 재발을 막기 위해 소관부처인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 등에 노인복지법령과 조례를 개정해 경로당·마을회관 내·외부에 CCTV를 설치하는 법적 근거 마련을 요청하는 등 제도 개선에도 나서기로 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를 살인미수 혐의로 수사했으나 A씨가 사망해 공소권이 없어 불송치 결정할 예정"이라며 "유사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해 경로당·마을회관에 CCTV 설치 근거법령을 제정하는 제도개선사항을 발굴해 행정당국에 권고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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