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가 외부 전문가 확대를 통해 중앙회 임원 선임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한다. 또 중앙회 감사와 금고감독위원회 위원 자격 요건도 강화하고, 고객 자산 보호를 위해 보호해야 하는 상환준비금과 예금자보호준비금은 운용을 제한한다.
30일 행정안전부는 "국무회의에서 새마을금고 경영혁신안 이행을 위해 추진한 '새마을금고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을 보면 먼저 인사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중앙회 상근이사 등 주요 임원 후보자를 추천하는 인사추천위원회 위원 7명 중 외부전문가 비중을 3명에서 5명으로 확대한다. 중앙회 주요 임원 선임에 큰 권한을 가진 인사추천위원회는 그동안 금고 이사장 등 내부 인사 중심으로 구성돼 전문가 추천 등 공정한 인사 운영 취지가 다소 저해된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또한 기존에는 외부전문가 추천 기관이 행안부(1명)와 이사회(2명)뿐이었으나, 금융위원회와 관련 학회, 협의회와 같은 외부 전문기관에서도 각 1명을 추천할 수 있도록 추천 주체 또한 다변화한다.
아울러 중앙회 감사위원회와 금고감독위원회 위원 자격요건을 강화해 최근 3년(기존 2년) 내 중앙회·금고 임직원으로 근무한 자가 감사위원 또는 금고감독위원을 역임하지 못하게 한다. 금고감독위원의 경우 자격요건에서 금고 근무 경력을 제외해 금고 임직원 출신이 중앙회의 금고 감독 주요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이해충돌 가능성을 방지한다.
그동안은 각 금고가 중앙회 예치분을 제외한 나머지 상환준비금(최소한의 인출 준비금)을 중앙회장이 정한 유가증권으로도 운용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현금 보유 또는 타 금융기관 예치로만 가능하게 제한한다. 중앙회 역시 기존에는 예금자보호준비금(해산한 새마을금고가 고객의 예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될 경우를 대비해 중앙회에 예치하는 자금)을 유가증권 매입 등 일반 여유 자금처럼 운용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국·공채 매입 또는 예금자보호준비금관리위원회가 정하는 방법으로만 운용할 수 있도록 제한한다.
아울러 금고가 예금 인출 등 일시적 유동성 부족에 직면할 경우를 대비해 중앙회에 빌릴 수 있는 자금의 차입 한도를 예외적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무분별한 차입 등을 방지하기 위해 한도를 초과한 차입의 구체적 범위와 승인 조건 등 제반 사항은 시행령 위임을 받아 '새마을금고법 시행규칙' 등에 반영할 계획이다.
행안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새마을금고 경영혁신안 과제 중 자체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과제 대부분이 완료됐다고 밝혔다. 국회 협조가 필요한 입법 과제를 제외하면 과제 이행률은 76%에 달할 것으로 내다봤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새마을금고가 신뢰받는 지역서민금융기관으로 다시 한 번 발돋움할 수 있도록 지배구조 개혁 등 입법 과제를 포함한 남은 혁신 과제도 차질 없이 이행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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