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사설] 위증교사 혐의 이재명 징역 3년 구형, 법원 정치 고려 없이 판결하라

자신의 재판 관련 증인에게 허위(虛僞) 증언을 요구한 혐의(위증교사)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이 대표는 2018년 12월 22∼24일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 수행비서 출신 김진성 씨에게 전화해 '검사 사칭 사건' 관련 허위 사실 공표 혐의 재판에서 자신에게 유리하게 증언해 달라고 요구한 의혹이 드러나 기소됐다.

현행 대법원 양형 기준(量刑基準)에 따르면, 위증교사 범죄 형량은 '징역 10월∼3년'이다. 검찰의 이번 구형은 대법원 양형 기준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11월 25일 있을 1심 판결 선고에서 유죄가 인정되고, 금고형(禁錮刑) 이상이 선고될 경우 이 대표는 5년 동안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이 대표 측은 혐의(嫌疑)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결심 공판이 열린 30일 당일에도 검찰을 향해 "이런 게 사건 조작, 증거 조작 아니겠나"라고 비판했다. 하지만 녹취록에는 위증을 요구하는 발언이 담겨 있다. "너무 오래돼서 사실은 기억이 안 난다"는 사람에게 "매우 정치적 거래가 있는 사건이었던 걸로 기억된다… 정도 (해 달라)"라거나 "(이 대표 자신의) 변론 요지서를 하나 보내 드리겠다"고도 말했다. 기억이 나지 않는 사람에게 자신에게 유리하게 증언해 달라는 것 자체가 불법이다. 재판에서는 기억나지 않으면 '기억나지 않는다'고 답해야 한다. 지난해 9월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영장 전담 부장판사도 "혐의는 소명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한 바 있다.

이 대표에 대한 검찰의 구형은 통상적인 범위에 속한다. 법원 역시 판례(判例)와 대법원 양형 기준을 따르면 된다. 법원 판단에 대한민국 원내 제1당 대표라는 이 대표의 신분이 개입하고, 차기 대선과 같은 정치적 상황이 개입하면, 그것은 법치가 아니라 정치다. 정치가 사법을 흔들면 삼권분립(三權分立)이 훼손되고, 민주주의가 위태로워진다. '이재명 살리기 여론'도 '이재명 죽이기 여론'도 고려할 필요가 없다. 법원은 오직 법대로 판단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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