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이재명 '위증교사' 1심…11월 25일 선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위증교사 혐의 관련 1심 결심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위증교사 혐의 관련 1심 결심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 공판이 11월 25일로 잡혔다.

서울중앙지법은 30일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결심 공판을 마치고 이같이 밝혔다.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위증 범죄는 사법질서를 교란하고 사회 혼란을 야기한 중대범죄"라며 이 대표에게 징역 3년을 내려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 대표는 2018년 12월 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 수행비서 김진성씨에게 여러 차례 전화해 '검사 사칭 사건' 관련 허위 사실 공표 혐의 재판에서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위증해달라고 요구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대표는 최후 진술에서 위증교사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대한민국 사법부의 판단을 믿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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