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야당이 강행 처리한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채 상병 특검법, 지역화폐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2일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지난달 30일 한덕수 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세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세 법안에 대해 국회에 재의를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이로써 윤 대통령 취임 이후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은 24건으로 늘어나게 됐다.
세 법안은 앞서 지난달 19일 국회 본회의에서 야당 주도로 가결됐다. 당시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지난달 국무회의에서 세 법안에 대한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안을 의결하면서 "여야 간 충분한 협의 없이 (야당이) 일방적으로 통과시켰다"며 "정부로서는 사건의 진실 규명이 아닌, 반복된 재의요구권 행사를 유도하는 위헌적이고, 정쟁형 법안에 대해서는 어떠한 타협도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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