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97세 父 거동 불편…실내흡연 이해 좀" 이웃 쪽지에 누리꾼 갑론을박

"외출하시는 관계로 부득이하게 실내에서 흡연"
"내 부모님이면 어떨까하는 역지사지 마음 부탁"
"휠체어 태워 모시고 나가야" 누리꾼 부정 반응

지난달 30일 누리꾼 A씨는 온라인 커뮤니티에
지난달 30일 누리꾼 A씨는 온라인 커뮤니티에 "같은 아파트에 사는 주민 B씨가 실내 흡연을 양해해 달라더라"라며 B씨에게 받은 쪽지 사진을 올렸다.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한 아파트 주민이 이웃 주민에게 '아버지의 실내 흡연을 이해해달라'는 내용의 쪽지를 받은 사연이 알려졌다.

지난달 30일 누리꾼 A씨는 온라인 커뮤니티에 "같은 아파트에 사는 주민 B씨가 실내 흡연을 양해해 달라더라"라며 B씨에게 받은 쪽지 사진을 올렸다.

쪽지에는 '저는 97세 아버님을 모시고 사는 자식. 아버님이 거동이 불편하셔서 외출을 못 하시는 관계로 부득이하게 실내에서 흡연할 수밖에 없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

이어 '이웃에 폐를 끼쳐 죄송하다. 내 부모님이라면 어떨까 하는역지사지의 마음으로 이해해주셨으면 한다. 넓은 마음으로 양해 부탁드린다'는 내용을 덧붙였다.

이에 누리꾼들은 부정적인 반응을 쏟아냈다.

이들은 "내 부모라면 건강을 생각해서 담배를 못 피우게 해야지", "휠체어 태워 모시고 밖에 나가서 흡연하면 된다", "단독주택으로 이사 가야지 왜 다른 사람들이 이해해야 하나"며 지적했다.

반면 쪽지 작성자를 이해한다는 의견도 있다.

한 누리꾼은 "나라도 저 상황이면 자식인 내가 욕먹고 말지 어떻게 못 할 것 같다"며 "97세 노인인데 이제 와서 자식이 담배를 끊게 하는 건 불가능하다. 담배를 못 피우게 하다 돌아가시면 한으로 남을 것"이라는 댓글을 남겼다.

한편 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의 2(간접흡연의 방지 등)에는 "공동주택의 입주자 등은 발코니, 화장실, 등 세대 내에서의 흡연으로 인해 다른 입주자들에게 피해를 주지 아니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는 공동주택 내 흡연에 대한 법적 처벌이 명확하지 않은 부분으로 간접흡연으로 피해를 볼 경우 관리사무소 등을 통해 입주민에게 흡연 중단을 권고할 수는 있지만, 강제로 중단할 권한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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