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검찰, '명품백 수수' 김건희·최재영 '무혐의'…"우호적 관계 위한 것"

검찰 "직무관련성 없어"…공여자 최재영·'미신고' 尹도 무혐의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1일 성남 서울공항에서 열린 건군 76주년 국군의날 기념식에서 윤 대통령 의자의 빗물을 닦아 주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1일 성남 서울공항에서 열린 건군 76주년 국군의날 기념식에서 윤 대통령 의자의 빗물을 닦아 주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2일 명품가방 등을 수수한 의혹을 받은 김건희 여사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김 여사에게 명품가방 등을 준 최재영 목사도 무혐의 처분분을 받았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는 이날 김 여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김 여사가 최 목사로부터 2022년 6∼9월 받은 300만원 상당의 디올백, 179만원 상당의 샤넬 화장품 세트, 40만원 상당의 양주에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앞서 최 목사는 디올백 등을 건네며 김창준 전 미국 연방하원의원의 국정자문위원 임명, 사후 국립묘지 안장, 통일TV 송출 재개 등 사안을 청탁했다고 주장했었다.

그러나 검찰은 최 목사가 대통령 직무와 관련해 청탁하거나 선물을 제공했다고 볼 수 없다고 봤다.

검찰은 최 목사가 건넨 선물이 김 여사와의 우호적 관계 유지 또는 접견 기회를 얻기 위한 수단이었을 뿐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과 최 목사가 모르는 사이이며, 김 여사와 최 목사의 개인적 친분, 선물 수수 경위, 요청 내용의 일회성과 모호성, 선물과 요청 내용의 연관성, 직무 관련성에 대한 당사자들 인식, 시간적 간격 등을 근거로 판단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배우자가 공직자 직무와 관련된 금품을 수수하는 것을 금지하면서도 처벌 규정을 두지 않은 점도 무혐의로 판단한 근거가 됐다.

검찰은 직무 관련성이 없다는 판단을 근거로 최 목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도 불기소 처분했고, 윤 대통령 역시 청탁금지법상 신고 의무가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

검찰은 뇌물 혐의 등 윤 대통령 부부에게 제기된 다른 의혹에 대해서도 모두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검찰은 뇌물수수 혐의의 경우 공무원 신분이 아닌 김 여사에게는 적용할 수 없고, 윤 대통령이 김 여사와 공모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봤다.

또한 김 여사의 알선수재 및 변호사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알선에 대한 대가 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당사자 사이에 구체적 현안의 알선에 관한 고의 내지 인식이 없었다고 판단했다.

김 여사가 금융위원회 상임위원 임명 과정에 개입했다는 주장 역시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던 인사라는 이유로 혐의가 없다고 결론내렸다.

이 밖에 검찰은 최 목사의 주거침입·위계공무집행방해·명예훼손 혐의, 서울의소리 백은종 대표의 무고 혐의 등에 대해서도 모두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한편, 명품백 수수 의혹은 김 여사가 명품 가방을 받는 모습을 최 목사가 '손목시계 몰래카메라'로 촬영해 지난해 11월 서울의소리를 통해 폭로하면서 불거졌다.

이후 서울의소리가 윤 대통령 부부를 고발했고, 지난 5월 이원석 당시 검찰총장의 지시에 따라 전담수사팀이 꾸려지면서 수사가 본격화했다.

검찰은 수사를 거쳐 지난 8월 김 여사에 대해 무혐의로 잠정 결론 내렸다. 그러나 '황제 조사' 등 특혜 시비가 일자 이원석 전 총장은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에 사건을 넘겼고, 수심위는 김 여사에 대해 만장일치로 무혐의 결론을 냈다.

이후 최 목사의 신청으로 열린 수심위에선 1표 차이로 최 목사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할 것을 권고했다.

그러나 검찰은 법리 검토 끝에 모두 무혐의 처분하는 것으로 사건을 종결했다.

검찰이 수심위의 기소 권고를 수용하지 않은 경우는 지난 2018년 수심위 제도 도입 이래 처음이다.

전례 없는 결론이 나온 만큼 검찰의 무혐의 결론에도 불구하고 논란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서울의소리는 검찰 처분에 대해 항고할 전망이다. 항고는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관할 고검에 다시 판단을 요구하는 절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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