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도들을 성폭행하고 강제 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은 기독교복음선교회(통칭 JMS) 총재 정명석 씨가 항소심에서 징역 17년으로 감형됐다.
대전고법 형사3부(김병식 부장판사)는 2일 준강간·준유사강간·강제추행·준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정 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1심 판결에 양형 부당을 주장한 정 씨 측의 주장을 항소심 재판부가 일부 받아들인 것이다.
정 씨는 2018년 2월부터 2021년 9월까지 충남 금산군 진산면 월명동 수련원 등에서 23차례에 걸쳐 홍콩 국적 여신도를 추행하거나 성폭행하고 호주 국적 여신도와 한국인 여신도를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정 씨는 외국인 여신도들이 자신을 허위로 고소했다며 경찰에 맞고소하는 등 무고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검찰은 정 씨가 자신을 메시아라고 신도들을 세뇌한 뒤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정 씨에게 징역 23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이에 대해 정 씨 측은 사실오인, 법리오인,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검사도 1심 형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다.
정 씨는 앞서 2001년 8월부터 2006년 4월까지 말레이시아 리조트, 홍콩 아파트, 중국 안산 숙소 등에서 20대 여신도 4명을 추행하거나 성폭행한 혐의(강간치상 등)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복역했으며, 지난 2018년 2월 출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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