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근무시간에 오일 바르고 태닝" "흰머리 뽑기 지시"…해경 기강 '도마 위'

해경, 임미애 의원실 제출…근무 시간에 옥상서 오일 바르고 태닝
업체 대표에 식사 접대 요구한 경우도

해양경찰청 이미지.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계 없음. 연합뉴스
해양경찰청 이미지.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계 없음. 연합뉴스

최근 5년 간 직무태만 등으로 각종 징계를 받은 해양경찰관이 460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2일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해양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해경은 2020년부터 지난 8월까지 최근 5년 동안 총 464건의 징계 조치를 했다.

유형별로는 ▷직무태만 67건(14.4%) ▷음주운전 54건(11.6%) ▷성범죄·성비위 47건(10.1%)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부당행위 47건(10.1%) ▷금품·향응 수수 23건(5.0%) 등의 순이었다.

징계 수위별로는 ▷파면 15건 ▷해임 36건 ▷강등 40건 ▷정직 109건 ▷감봉 126건 ▷견책 138건이다.

특히 해경 소속 A팀장은 2022년 근무시간 중 여러 차례 옥상에서 탈의를 한 후 몸에 오일을 바르고 태닝을 했다. 이어 부하 직원에게 상습적으로 욕설을 하거나 개인적인 심부름을 시켰고, 피해 직원은 "팀장을 만나 인생이 꼬였다"고 호소하며 숨졌다.

지난해에는 해양경찰서 직원 B씨가 베트남 국적 여성 피의자를 상대로 조사를 한다며 노래방으로 불렀다. 이어 수산물 가공 업체 대표들에게 외국인 불법 체류자 단속 등을 빌미로 식사 접대를 요구했다가 적발되기도 했다.

다른 해양지방청 소속 직원 C씨는 지난해 2월부터 7월까지 부하 직원에게 사이버 강의 대리 수강을 맡기고, 자신의 흰머리를 뽑아라고 수차례 요구했다.

C씨는 자신이 쓰던 25만원 상당의 캠핑 용품을 부하 직원에 강매하거나 자신의 결혼식에 올 하객 인원 파악이나 식장 안내 등을 시켰다.

임 의원은 "해경이 조직 관리를 얼마나 못하고 있는지 알 수 있다"며 "해경 직원들의 윤리 의식을 강화하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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