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길막고 소리지르고 사진찍던 '민폐' 러닝 크루, 지자체가 직접 막는다

서울 서초구, 송파구, 경기 화성시 등 러닝 크루 제재나서
일부 러닝 크루들, 차도·인도 막거나 고성방가 지르기도

서울 서초구 러닝 트랙 이용규칙 현수막. SNS 캡처
서울 서초구 러닝 트랙 이용규칙 현수막. SNS 캡처

최근 전국적으로 수 십 명이 무리 지어 달리는 '러닝 크루'가 유행하고 있는 가운데, 일부 크루들이 인도와 차도를 막거나 소리를 지르는 등 시민들에게 '민폐'를 끼치고 있다. 이에 일부 지방자치단체들이 이들의 만행을 막기 위해 직접 나섰다.

지난 1일부터 서울 서초구는 반포2동 반포종합운동장 내에서 5인 이상 단체 달리기를 제한하는 내용의 이용규칙을 시행했다. 반포종합운동장은 한 바퀴에 400m인 레인이 5개가 마련돼 있어 러닝 크루들에게 인기 있는 장소로 알려져있다.

서초구는 "10인 이상의 친목 동호회일 경우 4인·3인·3인 등 조를 구성하는 것을 권고한다"며 "트랙 내 인원 간격을 약 2m 이상으로 유지해달라"고 밝혔다.

서울 송파구 역시 석촌호수 산책로에 '3인 이상 러닝 자제'를 요청하는 내용의 현수막을 내걸었다. 서울 성북구는 '우측 보행·한 줄 달리기'라고 적힌 현수막을 써 붙였다.

또 경기 화성시 역시 동탄호수공원 산책로에 러닝 크루 출입 자제를 권고했다. 러닝 크루로 인해 일부 데크 산책로가 훼손되고, 산책하는 시민들은 민원을 제기했기 때문이다.

한편, 최근 MZ세대를 중심으로 러닝 크루의 인기가 치솟고 있다. 그러나 일부 몰상식한 러닝 크루들은 무리를 지어 달리며 보행자나 차량의 통행을 가로막거나, 인증샷을 찍기 위해 횡단보도를 점령하면서 '민폐'라는 지적과 함께 안전 문제도 대두되고 있다.

지난 7월 한 러닝 동호회가 횡단보도 위에서 단체사진을 찍어 논란이 일었다.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지난 7월 한 러닝 동호회가 횡단보도 위에서 단체사진을 찍어 논란이 일었다.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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