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6년 간 성범죄 혐의로 가장 많이 검거된 전문직 업종은 '의사'인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성범죄 혐의로 의사 면허가 취소된 사례는 '0'건이었다.
2일 노컷뉴스와 더불어민주당 김남희 의원(경기광명 을)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성폭력 범죄 검거 현황(2018~2023년)'에 따르면 전문직(의사, 변호사, 교수, 언론인, 종교인, 예술인) 성폭력 범죄자 총 9천977명 중 의사가 962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예술인 842명 ▷종교인 642명 ▷교수 228명 ▷언론인 115명 ▷변호사 100명이었다.
특히 의사들의 성범죄 중에서는 강간·강제추행이 833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카메라 등 이용촬영은 100건, 통신매체이용음란이 23건, 성목적공공장소침입이 6건이었다.
다만, 이 기간 동안 성폭력범죄특례법 위반으로 의사 면허가 취소된 사례는 0건이었다. 의사들의 성범죄는 연 평균 160건에 달한다.
예전 의료법은 의사가 직무와 관련해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에만 '면허 취소'가 가능했다. 그러나 지난해 4월 국회를 통과해 11월 시행된 개정 의료법은 '모든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및 선고유예 포함, 고의성 없는 의료사고로 인한 업무상 과실치사상죄 제외)을 받은 경우를 의료인 결격 사유로 정하고 있다.
기존에는 '의료 관련 법령 위반'으로 제한됐던 결격 사유가 모든 범죄로 넓혀진 것이다. 의료인 결격 사유는 '면허 취소' 사유를 뜻한다.
이와 관련해 김남희 의원은 "사회적 영향력이 크고 신뢰를 기반으로 하는 전문직들에 대한 성범죄 처벌을 엄격히 다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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