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문제를 항의한 10대에게 흉기를 휘두른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4단독은 특수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7)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28일 오후 8시 25분쯤 경기 용인시 한 아파트에서 B(19) 군의 팔과 등에 흉기를 4회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가 휘두른 흉기의 길이는 32cm였다.
B군은 A씨 윗집에 사는 이웃으로, 두 사람은 평소 층간소음 문제로 다퉜던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 당일에도 B군이 층간소음 문제를 항의하기 위해 A씨 주거지를 찾았다가 피해를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재판에서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최소 8주간 치료가 필요한 부상을 입었다. 현재도 상당한 흉터가 남아있다"며 "피해자와 그 가족들은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해자가 강박증과 우울증으로 소음에 지나치게 민감했던 점과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많은 반성문을 내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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