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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권 싸게 구매해줄게"…'하트시그널1' 출연자 사기혐의로 벌금형

지난달 28일 200만원 벌금 확정
피해자에 항공권 구매해주겠다며 돈 받아
피해자가 건넨 돈,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

법원 관련 자료 이미지. 매일신문 DB
법원 관련 자료 이미지. 매일신문 DB

채널A '하트시그널1'의 출연자가 사기 혐의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3일 스포츠경향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 형사3부(주임검사 주영선)는 지난 6월 27일 A씨에게 벌금 100만 원의 구약식 처분을 내렸고, 법원은 A씨에게 지난달 28일 200만원의 벌금을 확정했다.

보도에 따르면 피해자 B씨는 지난해 8월 유럽행 항공권을 저렴하게 구매해주겠다는 A씨의 제안에 180만원을 송금했지만 여행 하루 전까지 티켓을 받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B씨는 추가 비용을 들여 티켓을 구매해야했다.

B씨는 A씨에 항공권 예매와 관련된 피해 금액을 돌려달라고 요청했지만 A씨는 지속해서 상환을 미뤘다.

이후 B씨는 A씨에 준 돈이 항공권 구매가 아닌 개인 채무를 갚는 데 사용됐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고 매체 밝혔다.

B씨가 공개한 대화 내용에 따르면 A씨는 "미안하다는 말밖에 할 말이 없다"는 메시지를 보내며 사과했지만 정확한 변제는 이뤄지지 않았다. 일부 금액은 반환됐지만 나머지 금액은 상환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매체와 인터뷰에서 "방송에서 알려진 A씨의 이미지를 믿었기 때문에 사기를 의심하지 않았다"며 "다른 사람이 같은 말을 했다면 믿지 않았을 것"이라고 토로했다.

해당 사건과 관련해 매체 측에서는 A씨에게 수차례 연락을 시도했지만 A씨는 자료를 보내겠다고 하면서도 이를 이행하지 않고 연락을 끊은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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