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으로 재판에 넘겨진 60대가 주차 후 차안에서 30여 초 만에 소주 한병을 마셨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져 무죄를 받았다.
대구지법 형사6단독 문채영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60)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작년 9월 16일 오후 11시 38분께 운전면허 취소 수준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 0.128% 상태로 2.4㎞ 구간에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주차 후 약 39초간 차 안에서 머물다가 밖으로 나왔으며, 약 40분 뒤인 17일 오전 0시 11분께 경찰이 음주 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는 0.128%로 측정됐다.
또 A씨가 차를 주차하는 모습이 정상적이지 않았고, 차에서 내리자마자 비틀거리고 이상행동을 했다는 목격자 진술도 나왔다.
하지만 A씨는 "당시 주차 후 차 안에서 약 39초 동안 있으며 알코올 도수가 25도인 소주(375㎖) 1병을 모두 마셨다"며 음주운전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재판부는 후행 음주로 인한 A씨 혈중알코올농도 증가분을 산출했지만, A씨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처벌 기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인 상태에서 차를 몰았다고 판단할만한 결과는 얻지 못했다.
문 판사는 "A씨 주장대로 주차 후 술 한병을 모두 마셨다고 해서 곧바로 술에 취한 듯한 행동을 한다는 건 쉽게 납득가지 않는다. 하지만 이런 정황증거와 추측만으로 A씨가 음주운전을 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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