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사무장병원·면대약국 운영 후 적발되기까지 6~8년 걸려

35년 불법영업한 병원도…김남희 의원 "특사경 도입 시급"

서울 국민건강보험공단 종로지사에 설치된 건강보험 정부지원법 개정 관련 배너. 연합뉴스
서울 국민건강보험공단 종로지사에 설치된 건강보험 정부지원법 개정 관련 배너. 연합뉴스

비의료인이 의료인의 면허를 불법으로 빌려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는 이른바 '사무장병원'과 '면대약국'의 적발이 의료기관이 운영된 지 6~8년 뒤에야 적발되고 있었다.

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에게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불법개설 의료기관 237개의 개원일부터 적발일까지 평균 운영기간은 77개월(6년 5개월) 이었으며, 불법개설 약국 94개의 개원일부터 적발일까지 평균 운영기간은 93개월(7년 9개월)이었다.

2024년에 적발된 불법 개설 의료기관 28개 중에는 35년을 넘게 운영한 병원도 있었으며, 7년 이상을 운영한 불법 의료기관이 14곳인 것으로 나타났다. 2023~2024년 적발된 불법 개설 약국 19개 중에서, 11.4년을 운영한 약국이 한 곳이었고, 7년 이상을 불법 운영한 약국은 12곳이었다.

하지만 지난 5년간 불법개설 의료기관(사무장 병원)의 부당이득금은 8천637억, 불법개설 약국(면대 약국)의 부당이득금은 4천539억이었지만, 환수액은 불법개설 의료기관 746억, 불법개설 약국은 329억으로 환수율은 각각 9.64%, 7.26%에 불과했다.

이 때문에 건보는 지속적으로 특별사법경찰(특사경) 도입을 요청해 왔다. 현재 불법 개설 의료기관을 적발해도 조사만 할 뿐 수사는 경찰 등 사법기관에 넘기기 때문에 적발되더라도 조치까지 시간이 걸릴 수 밖에 없다는 게 건보의 해명이다.

하지만 건보의 특사경 도입은 지난 5월 31일 21대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해 아쉬움을 남겼다.

김남희 의원은 "의료기관의 불법 운영 기간이 걸어질수록 국민 건강은 더 오래 위협을 받는다"며 "불법 의료기관과 약국 적발 속도를 높이려면 전문적인 역량을 갖춘 인력이 다수 필요한 만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특사경 권한 부여하는 조치를 조속히 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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