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고용노동부, 불법 포괄임금 사업장 다수 적발…대구경북서도 7곳

4차례 기획감독…의심사업장 195개소 중 118개소 적발
업종별로는 제조업, IT업,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순
이 의원 "제도 실효성↓…포괄임금제 금지법 발의할 것"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이용우 의원실 제공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이용우 의원실 제공

정부가 불법 포괄임금 기획감독을 실시한 사업장 195개소 중 118개소에서 관련 위반사항이 적발된 가운데, 대구경북 소재 사업장 7곳도 위반 명단에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업종별로는 제조업에 이어 IT업(정보통신업)의 적발 수가 많았다.

3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실이 고용노동부에서 받은 '포괄임금 오남용 사업장 근로감독 결과'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지난해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총 4차례 기획감독을 실시해 포괄임금 오남용 의심사업장 195곳 중 118곳에서 관련 불법행위를 적발했다.

대법원은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등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실제 연장근로시간에 따라 지급해야 할 액수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하는 포괄임금계약은 합법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지역에선 대구 소재 기업 4곳과 경북 소재 기업 3곳이 금품체불‧연장한도 위반 등의 사유로 불법행위 적발 명단에 포함됐다.

이 의원실에 따르면 포괄임금 오남용이 가장 많이 적발된 업종은 제조업(62곳 중 44곳 적발)이다. 이후로는 ▷정보통신업(35곳 중 20곳 적발)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23곳 중 14곳 적발) ▷도매 및 소매업(16곳 중 11곳 적발) ▷건설업(9곳 중 5곳 적발)이 뒤를 이었다.

한편 이 의원은 기획감독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며, 불법 포괄임금 근절을 위해선 추가 입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지난달 27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전국사업체 조사 결과(잠정)'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전체 사업체 수는 623만8천580개에 달한다. 따라서 현재 195개소인 기획감독 사업장은 전체 사업장의 0.003% 수준에 불과하므로, 해당 제도의 불법 포괄임금 근절 효과가 미미하다는 게 이 의원 측 지적이다.

이 의원은 "제조업, 정보통신업은 출퇴근기록 관리로 근로시간 산정이 비교적 용이한 업종임에도 불법 포괄임금이 다수 적발됐다"며 "정부가 극소수의 사업장에 근로감독을 실시하는 방식으로는 업종을 막론하고 포괄임금 근절이 어렵다. 이 달 중 실효성 있는 포괄임금제 금지법을 발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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