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야고부] 법원은 어떻게 무너지나

조두진 논설위원
조두진 논설위원

제20대 대선 과정에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求刑)했다.(9월 20일) 재판에 출석하는 증인에게 허위(虛僞) 증언을 요구한 혐의(위증교사)에 대한 재판에서는 이 대표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9월 3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징역형 또는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이 대표는 국회의원직을 잃고 5년간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위증교사' 사건 선고 재판에서 금고형(禁錮刑) 이상 확정될 경우에도 이 대표는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두 재판의 1심 선고 날짜가 각각 11월 15일과 25일로 잡히자 민주당은 검찰을 향해 "창작과 편집, 조작의 산물" "나치 괴벨스보다 더 악독한 괴물"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 지지자들은 재판부에 '탄원서 보내기 운동'을 펼치고 있다. 법원을 압박하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이 대표에게 유죄 선고가 날 경우 민주당과 그 지지자들이 폭도(暴徒)로 변해 '법원 파괴'에 나설 것을 우려한다. 그것이 두려워 법원이 이 대표에 대한 최종 판결을 대선(大選) 전에 내리지 못할 것이라고 보는 시각도 있다. 조국·황운하 재판 지연을 볼 때 대법원 판결이 대선 뒤로 미루어질 수도 있다. 물론 재판 지연은 '김명수 사법부' 때이고, 현재 '조희대 사법부'는 다를 것이다.

법원은 어떻게 무너지는가? 대한민국은 재판 결과에 분노한 폭도들이 법원을 무너뜨릴 수 있는 나라가 아니다. 법원은 폭도에 의해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법원이 법을 지키지 않을 때, 직무(職務)를 유기(遺棄)할 때 붕괴(崩壞)한다.

이 대표 지지자들은 '유력한 대통령 후보의 정치 향방(向方)을 법원이 결정해서는 안 된다. 국민 판단에 맡기자. 그것이 민주주의에 부합한다'고 주장한다. 궤변이다. 선거법은 범죄자가 국민의 대표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해 제정한 것이다. 대선에 맡기자는 것은 법률을 형해화(形骸化)하자는 말이다.

법원은 이 대표가 무죄면 무죄를, 유죄면 유죄를 선고하면 된다. 법원이 할 일을 하지 않고, 처분을 선거에 맡긴다면 법도, 법원도, 삼권분립도 존재할 이유가 없다. 당선만 되면 무죄방면되는데 뭣 하러 법을 지키나. 선거운동이나 하지.

earful@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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