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대 대선 과정에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求刑)했다.(9월 20일) 재판에 출석하는 증인에게 허위(虛僞) 증언을 요구한 혐의(위증교사)에 대한 재판에서는 이 대표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9월 3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징역형 또는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이 대표는 국회의원직을 잃고 5년간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위증교사' 사건 선고 재판에서 금고형(禁錮刑) 이상 확정될 경우에도 이 대표는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두 재판의 1심 선고 날짜가 각각 11월 15일과 25일로 잡히자 민주당은 검찰을 향해 "창작과 편집, 조작의 산물" "나치 괴벨스보다 더 악독한 괴물"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 지지자들은 재판부에 '탄원서 보내기 운동'을 펼치고 있다. 법원을 압박하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이 대표에게 유죄 선고가 날 경우 민주당과 그 지지자들이 폭도(暴徒)로 변해 '법원 파괴'에 나설 것을 우려한다. 그것이 두려워 법원이 이 대표에 대한 최종 판결을 대선(大選) 전에 내리지 못할 것이라고 보는 시각도 있다. 조국·황운하 재판 지연을 볼 때 대법원 판결이 대선 뒤로 미루어질 수도 있다. 물론 재판 지연은 '김명수 사법부' 때이고, 현재 '조희대 사법부'는 다를 것이다.
법원은 어떻게 무너지는가? 대한민국은 재판 결과에 분노한 폭도들이 법원을 무너뜨릴 수 있는 나라가 아니다. 법원은 폭도에 의해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법원이 법을 지키지 않을 때, 직무(職務)를 유기(遺棄)할 때 붕괴(崩壞)한다.
이 대표 지지자들은 '유력한 대통령 후보의 정치 향방(向方)을 법원이 결정해서는 안 된다. 국민 판단에 맡기자. 그것이 민주주의에 부합한다'고 주장한다. 궤변이다. 선거법은 범죄자가 국민의 대표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해 제정한 것이다. 대선에 맡기자는 것은 법률을 형해화(形骸化)하자는 말이다.
법원은 이 대표가 무죄면 무죄를, 유죄면 유죄를 선고하면 된다. 법원이 할 일을 하지 않고, 처분을 선거에 맡긴다면 법도, 법원도, 삼권분립도 존재할 이유가 없다. 당선만 되면 무죄방면되는데 뭣 하러 법을 지키나. 선거운동이나 하지.
earful@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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