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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는 사람 없잖아, 월급 더 줄게 한번만" 40살 어린 알바생 추행한 60대 사장

법원 자료사진. 매일신문 DB
법원 자료사진. 매일신문 DB

자신보다 40살이나 어린 20대 아르바이트생에게 성범죄를 저지르고 월급을 올려주겠다며 사건을 회유하려 한 60대 편의점 업주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는 강제추행과 유사 강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1)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고 3일 밝혔다.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각 5년간 취업제한 명령 등 보안처분도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원주시 한 편의점 업주인 A씨는 지난해 8월 13일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귀가하려는 20대 B씨에게 다가가 신체를 만지고 옷을 강제로 벗기려고 하는 등 유사 강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A씨는 같은 해 8월 20일 노래방과 택시 뒷좌석에서도 B씨를 강제 추행한 혐의가 있다. 같은 달 28일에는 편의점에서 근무 중인 B씨를 강제로 껴안고 양손으로 몸을 만진 혐의도 있다.

아울러 A씨는 같은 해 7월 B씨에게 집에 데려다준다고 하면서 그를 따라가 '보는 사람 없어, 한 번만'이라고 말하고, 이를 뿌리치자 강하게 손을 잡고 안으려 한 혐의도 있다.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A씨는 B씨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상황을 알고는 "월급을 올려주겠다"며 자기 잘못을 경제적 보상으로 무마하려 한 사실이 수사와 재판을 통해 드러났다.

1심 재판부는 "자신보다 40살 어린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유사 강간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며 실형을 내렸다.

'형이 무겁다'는 A씨 주장을 살핀 항소심 재판부도 "피고인과 피해자 간 관계에 비춰볼 때 죄질이 나쁘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으며,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기각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은 이미 원심에서 반영한 내용으로, 항소심 들어 양형 조건에 변화가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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