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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구 못 한다고 귀 물었다", 소방관의 괴롭힘…시퍼런 멍까지

JTBC 사건반장 캡처
JTBC 사건반장 캡처

울산에서 근무 중인 한 소방관이 족구를 못 한다는 이유로 팀원의 귀를 깨무는 등 직장 내 괴롭힘을 가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일 JTBC '사건반장'에서는 지난 1월 울산의 한 119 센터에 파견을 나갔다가 상사에게 괴롭힘을 당했다는 소방대원의 제보가 알려졌다.

울산소방본부 소속 7년 차 소방교인 제보자는 지난 8월 30일 팀장 A씨와 함께 족구를 했다. 공을 놓치고 서브를 실수하자 A씨는 "발 잘라 버릴까. 소방관 생활하기 싫냐. 그만하게 해 줄까"라고 말하며 제보자의 얼굴과 어깨를 감싸면서 귀를 깨물었다.

제보자는 고통을 호소했으나 팀장인 A씨는 "실수하면 또 물 것"이라며 "다른 직원들도 이렇게 맞으면서 배웠다. 그래야 실력이 빨리 는다"고 말했다고 한다. 또 제보자에 따르면 A씨는 사건 당일에만 귀를 5번 깨물었다고 한다.

제보자는 JTBC를 통해 "한 번은 깨물면서 팀장과 입술이 귀에 닿았다. 팀원들 앞에서 이런 일을 겪어 성적수치심까지 들었다"며 "당시 양쪽 귀에 시퍼렇게 물린 자국이 남았고 붓기도 했다"고 말했다.

운동이 끝난 뒤에도 A씨는 제보자를 향해 폭언했다고 한다. A씨가 "족구와 배드민턴, 탁구는 무조건 해야 소방관 생활을 할 수 있다", "울산 소방 망신시키지 마라", "집에 가서 아내에게 귀 물렸다고 다 말해라"며 모욕했다고 제보자는 주장했다.

제보자에 따르면 팀장 A씨와의 사이는 올해 1월부터 나빴다. 올해 4월에는 관용차를 타고 순찰을 다녀온 제보자에게 쓰레기를 왜 안 치웠냐며 멱살을 잡고 폭행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A씨는 팀장의 모습만 봐도 불안 증세를 보인다며 그를 강제추행치상, 폭행죄 등으로 고소했다.

A씨는 현재 다른 곳으로 인사이동을 받아 근무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이른 시일 내 조사를 받을 예정"이라며 "그에 따른 징계를 받을 각오는 하고 있다"고 JTBC를 통해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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