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원 업체에서 뒷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KIA 타이거즈의 장정석 전 단장(50)과 김종국 전 감독(56)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허경무)는 4일 배임수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 전 단장과 김 전 감독, 이들에게 부정한 청탁을 한 커피 업체 대표 김모 씨 등 모든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연봉협상을 담당하는 단장으로서 KIA 타이거즈를 위해 일한다는 임무에 반해 뒷돈을 챙기려고 했던 점이 있고, 커피 광고 계약과 관련해서는 돈을 받아야 되는 것인가라는 의문점이 있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도덕적으로 지탄을 받아야 할 상황이란 점은 다 인정하고 있지만, 형사적 문제가 됐을 때 그 죄가 성립된다는 것과 직결되진 않는다"며 "여러 가지 점을 봤을 때 장 전 단장과 해당 선수와의 사이에서 배임수재 미수는 해당 선수가 부정한 청탁을 했다고 볼 만한 그런 사정이 없다. 이런 점을 고려했을 때 도덕적 지탄과 무관하게 범죄는 성립되지 않는다고 본다"고 판단했다.
장 전 단장은 2020년 5월부터 8월까지 자유계약(FA)을 앞둔 KIA 소속 박동원 선수(현 LG트윈스)에게 최소 12억원의 계약금을 받게 해 주겠다며 세 차례에 걸쳐 2억원을 요구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전 감독은 2022년 7월 야구장 감독실에서 KIA 타이거즈 후원사인 커피 업체 대표 김 씨로부터 선수 유니폼 광고 계약 관련 편의 제공 등 부정한 청탁을 받고 6천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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