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 간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는 7만 5천 건을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계 기관은 오는 25일부터 음주운전 재범자는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부착해야만 운전할 수 있도록 하는 '조건부 운전면허' 제도 시행을 앞두고 합동 캠페인에 나섰다.
한국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지난 2019년부터 2023년까지 발생한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총 7만 5천950건, 사망자는 1천161명, 부상자는 12만 2천566명으로 각각 집계됐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음주운전 교통사고 가해운전자 가운데 과거 음주운전 적발 이력이 있는 경우가 전체의 43.3%에 달했다.
공단은 지난 2일 오비맥주, 에스알(SR)과 함께 서울 강남구 SRT 수서역에서 '2024 음주운전 ZERO 캠페인'을 진행했다. 공단은 수서역에 전시물을 설치하고 시민들이 직접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체험해 볼 수 있는 행사를 운영했다.
이번 캠페인은 오는 25일부터 시행되는 음주운전 방지장치(운전자의 호흡을 측정해 기준 이상의 알코올이 검출되면 시동이 걸리지 않는 장치) 제도를 알리고,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자 진행됐다.
제도에 따르면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된 사람이 5년 내 다시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결격기간 종료 후 일정 기간 동안 음주운전 방지장치가 장착된 차량만 운전할 수 있는 조건부 면허를 발급받게 된다.
장치 부착 대상자가 일반 자동차를 운전할 경우 무면허 운전과 동일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게 된다. 다른 사람이 대신 호흡 측정을 하거나 장치를 무단으로 해제·조작할 경우도 처벌 대상이다.
한국도로교통공단 관계자는 "해마다 수많은 교통사고 사상자를 발생시키는 음주운전은 반드시 근절돼야 할 범죄 행위"라며 "연간 음주운전 교통사고 '0건'을 달성을 목표로, 술을 한 잔이라도 마셨다면 운전대를 잡지 않아야 한다는 인식이 더욱 확산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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