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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美 방위비협상 타결…2026년 1조 5천192억원

제12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협상의 한미 양측 수석대표인 이태우 한미 방위비분담 협상대표(오른쪽)와 린다 스펙트 국무부 정치군사국 선임보좌관. 연합뉴스
제12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협상의 한미 양측 수석대표인 이태우 한미 방위비분담 협상대표(오른쪽)와 린다 스펙트 국무부 정치군사국 선임보좌관. 연합뉴스

2026년 한국이 낼 주한미군 주둔 비용이 1조 5천192억원으로 결정됐다. 이는 2025년 1조 4천28억원보다 8.3% 늘어난 수치로 이후 2030년까지 분담금은 매년 소비자물가지수(CPI) 증가율만큼 오를 예정이다.

외교부는 4일 한국과 미국이 이런 내용을 담은 제12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특별협정) 협상을 최종 타결했다고 밝혔다. 분담금 증가율은 5%를 넘지 못하도록 상한선을 두기로 했다.

이재웅 외교부 대변인은 "한미가 제12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 협상을 2일 타결했다"며 "협정 유효기간은 5년이며 2026년 총액은 1조 5천192억원이고 2027년부터 2030년까지의 총액은 전년도 분담금에 전전년도 소비자물가지수 증가율을 반영해 결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제12차 특별협정이 현행 11차 특별협정 유효기간 안에 충분한 시간을 두고 타결된 것은 특별협정의 안정적 이행을 담보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특히 한미가 기존 협정의 틀을 유지하는 가운데 현행 국방비 증가율 대신 소비자물가지수 증가율을 연간 증가율로 하고 상한선을 재도입한 것은 이번 협상의 중요한 성과로 평가된다"고 설명했다.

이번 12차 협정에서 주목할 점은 연간 방위비 증가율 지표를 11차 협정(2020~2025년)의 국방비 증가율에서 앞서 8~9차 협정 당시 사용했던 소비자물가지수 증가율로 되돌린 부분이다.

국방비 증가율은 연 5%에 이르는 반면 소비자물가지수 증가율은 연간 2% 수준이어서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 부담은 줄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미는 또 그동안 국회에서 지속적으로 제기한 미군 역외자산 정비지원 폐지를 포함한 다양한 제도개선 조치도 합의했다.

외교부는 "12차 특별협정 타결은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 여건 보장과 한미 연합방위태세 강화에 대한 양국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며 "이번 협상 타결은 양국의 공동 목표 달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양국은 지난 4월 하와이 호놀룰루에서 공식 협의를 가진 후 약 5개월간 서울과 워싱턴을 오가며 8차례에 걸쳐 협의를 진행했고 지난달 말 추가 협상 끝에 최종 타결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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