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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첩장까지 돌렸는데 남사친과 잔 여친…파혼 통보도 女가 먼저

여친 "대학 동기 남사친과 몇번 만나고 잤다" 파혼도 먼저 통보
변호사 "여친과 상대 남성에 손해배상 청구 가능, 선물은 반환 못받아"

결혼 이미지. 매일신문 DB.
결혼 이미지. 매일신문 DB.

결혼식 준비를 모두 마치고 청첩장까지 돌린 상태에서 예비 신부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된 남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여성은 "죄 짓는 것 같아 결혼을 못하겠다"며 파혼도 남성에게 먼저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4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예식장을 잡고 청첩장까지 돌린 후 예비 신부로부터 배신에 파혼까지 당했다는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A씨는 3살 연하의 여자친구 B씨와 열애 끝에 순탄하게 결혼을 준비하고 있었다. 문제는 A씨의 친구들에게 B씨를 소개하기로 한 날 터졌다. B씨가 자취를 감춘 것이다. B씨는 휴대전화도 끄고 연락을 차단했다가, 다음 날 아침 "결혼을 못하겠다"고 연락했다.

B씨는 "사실은 대학 동기인 남사친과 뜻하지 않게 하룻밤을 보냈다. 그리고 이후로도 몇 번 만나게 됐다"며 "오빠에게 죄를 짓는 것 같아 이 결혼 못 하겠다"고 말했다.

A씨는 분노를 감출 수 없었다. B씨와 하룻밤을 보낸 남사친은 자신도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평소 자신을 '형'이라며 살갑게 대했던 후배로 청첩장을 받고 "형 축하해"라고 말했던 인물이라는 것이다.

A씨는 그러면서 "여친과 남사친에게 손해배상을 받을 길은 없는지, 여친에게 사준 명품백과 시계를 돌려받을 수 있는지, 이미 지불한 결혼식장 예약금, 전세 입주를 포기할 경우 위약금은 어떻게 해야 하느냐"고 조언을 구했다.

이에 조인섭 변호사는 "A씨는 여자친구와 그 상대 남성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며 "결혼식장 예약금은 재산적 손해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배상을 상대방에게 받을 수 있고 전세 계약금도 임대인으로부터 돌려받지 못한다면 이 부분도 손해배상 청구를 통해 돌려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연애 시절에 주고받은 선물은 증여에 해당하고 소유권이 상대방에게 이전이 되는 것이기에 반환받기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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