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추석 연휴에 숙소를 벗어난 후 연락이 끊겼던 필리핀 출신 가사관리사 2명이 부산에서 검거됐다. 법무부는 관련 법에 의거해 이들을 강제퇴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부산출입국외국인청 이민특수조사대는 이날 필리핀 가사관리사 2명을 부산 연제구에 있는 한 숙박업소에서 경찰과 함께 검거했다고 밝혔다.
앞서 이들은 추석 연휴인 지난달 15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 숙소를 이탈한 후 연락이 두절됐다.
서비스 제공업체 측은 사흘 뒤 가사관리사 10명 단위 그룹의 리더인 그룹장으로부터 2명이 연락되지 않았다는 연락을 받았고 15일 오후 8시쯤 이탈한 사실을 확인, 서울시와 고용노동부에 알렸다.
이민특수조사대는 가사관리사 2명의 신병확보를 위해 경찰 등과 협조해 소재를 추적하던 중 이들이 불법취업을 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파악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고용허가제(E-9)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는 해당근로자들이 정당한 사유 없이 5영업일 이상 무단결근하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고용변동신고를 해야 한다.
법무부는 검거된 필리핀 가사관리사들을 관련 법에 따라 조사한 뒤 강제퇴거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필리핀 가사관리사 100명은 지난 8월 6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했다. 이들은 4주간 총 160시간의 가사관리사 특화 교육을 받고 지난달 3일부터 업무를 시작했다.
가사관리사들의 임금은 국내 최저시급 9천860원이 적용돼 홍콩(2천797원)이나 싱가포르(1천721원)보다 높다. 서비스 제공 시간은 오전 8시~오후 8시로 주 52시간을 초과해 근무할 수 없다.
서울시에 따르면 시범사업 선정 가구 중 56%가 이른바 '강남3구'(강남, 서초, 송파구)와 '마용성'(마포, 용산, 성동구)에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 가사관리사 월급이 238만 원(하루 8시간 근무)으로 책정되면서 상대적으로 여유 있는 가구만 이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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