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구매카드를 수억원어치의 옷이나 주유 상품권, 순금 등 개인 용도로 사용한 검찰 공무원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7단독 이현주 부장판사는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경남지역 한 지청 소속 공무원인 A씨는 2019년 3월부터 지난 4월까지 정부 구매카드로 1천240회에 걸쳐 개인 물품 약 2억원어치를 구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물품 구매 업무를 맡았던 그는 인터넷 쇼핑 사이트에서 유명 브랜드 티셔츠와 운동화, 호텔 이용권, 순금, 모바일 상품권 등 물품 종류를 가리지 구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정부 구매카드 지출 증빙 서류를 정상적인 청사 내 소모품 구입으로 가장하기 위해 컴퓨터 프로그램인 그림판을 활용해 매출 전표의 '물품, 구입처' 부분을 청사 내 소모품을 산 것처럼 위조했다.
이후 소모품을 받아 검수한 것처럼 지출결의서를 허위로 적어 재무 담당자에게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사건으로 A씨는 직위에서 해제됐다.
재판부는 "A씨는 공무원으로서 업무상 임무를 위배해 개인 이익을 위해 공금을 썼고 이를 은폐하기 위해 장기간 다량의 공문서 등을 반복적으로 위조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다만 피해금 전액을 공탁해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했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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