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한 행인의 지문을 휴대전화에 인식해 돈을 가로챈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30대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최경서)는 지난 8월 23일 강도상해와 절도, 공갈, 공갈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장모(32) 씨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더불어 피해자들에게 각각 550만원에서 1천만원에 이르는 피해금도 지급할 것을 명령했다.
장씨는 지난해 6월 서울 강남 일대에서 만취한 이들만 노려 범행을 저질렀다. 장씨는 이들의 휴대전화를 임의로 조작해 돈을 가로챈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만취자들의 지문을 활용해 휴대전화 잠금을 풀고 은행 애플리케이션을 실행해 본인 계좌에 송금했다. 이런 수법으로 장씨는 주취자 4명에게서 3천250만원 상당을 빼앗은 것으로 파악됐다.
또, 피해자들의 휴대전화를 가져간 후 이들이 전화를 걸어오면 '당신이 내 아내를 추행하고 내 옷과 차에 구토했다'며 합의금을 받아내려한 혐의도 받는다.
장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보관하고 있었을 뿐이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다분히 폭력적인 범행수법으로 피해자들의 금액을 편취 내지 강탈한 이후에도 추가 범행을 이어 나갔다"며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취객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는 계획적 범행이라고 볼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죄질이 중한 피해자에 대한 강도상해 등 범행들에 대해선 피해자들이 먼저 욕설하거나 폭행해 배상금을 보낸 것이라는 취지의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사기 범죄 등으로 다수의 징역형과 벌금형 처벌을 받았고, 사기죄로 복역하고 2022년 5월 출소해 누범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일련의 범행을 저지른바,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장씨의 일부 공갈과 절도,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선 검찰의 공소사실이 증명되지 않았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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