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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웨이, 잇따른 기체 결함에 '운항정지'·20억원 '과징금' 받아

항공안전법 규정 위반 5건…4년반 동안 기체결함 지연·결항 993건

티웨이항공
티웨이항공

유럽 노선을 본격 취항하는 등 하늘길을 넓히던 티웨이항공이 '난기류'를 만났다. 자사 항공기에 결함이 발생해 항공 당국으로부터 '운항 정지' 지시를 받은 것. 심지어 티웨이항공은 항공 안전을 위한 운항·정비 규정을 지키지 않아 다섯 차례에 걸쳐 2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토부는 지난 7월 26일 티웨이항공의 HL8501 항공기(A330-300)에 운항 정지 및 정비 지시를 내렸다. 국토부가 특정 항공기에 운항 정지 조치를 한 것은 2018년 이후 처음이다. 항공기 유압 계통 결함 해결을 위해 긴급 조치가 필요했다는 것이 국토부의 설명이다.

HL8501 항공기는 정비를 거쳐 나흘 뒤인 올 7월 30일 운항 정지가 해제됐다.

HL8501은 올 6월 티웨이항공에 대한 승객 집단소송으로도 번진 '오사카 노선 11시간 지연' 때 투입된 항공기다. 당시 HL8501은 인천발 크로아티아 자그레브 노선 항공편에 배정됐다가 기체 결함이 확인됐고, 이에 티웨이항공은 일본 오사카행 항공기(HL8500)와 서로 맞바꿔 운항했다.

오사카행 항공편에 탑승한 승객들은 '티웨이항공이 유럽연합(EU) 항공 규정에 따른 막대한 지연 배상을 피하려 여객기를 바꿔치기한 것 아니냐'며 티웨이항공에 대한 법적 대응에 나섰다.

HL8501의 기체 결함은 운항 정지 이후에도 지속됐다. 이달 1일에도 기체 결함이 확인돼 일본 후쿠오카발 인천행 출발이 8시간 넘게 지연됐다.

이와 함께 티웨이항공은 8월 초 다섯 건의 항공안전법상 운항·정비 규정 위반에 대해 모두 20억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국토부에 따르면 2020년 이후 지난 6월까지 티웨이항공 항공편이 기체 정비 문제로 미뤄지거나 결항한 사례는 993건에 이른다. 2020년 33건, 2021년 67건, 재작년 68건에 그쳤으나 지난해 510건으로 치솟았다. 올해는 상반기에만 315건에 달했다.

이연희 의원은 "티웨이항공이 대형 항공사(FSC)를 대신해 유럽에 취항하는 만큼 승객이 가장 중요한 가치인 안전에 대해 신뢰할 수 있도록 근본적인 쇄신을 보여줘야 할 것"이라고 했다.

티웨이항공은 올 5월 자그레브를 시작으로 로마(8월 8일), 프랑스(8월 28일), 바르셀로나(9월 11일), 프랑크푸르트(10월 3일) 등 다섯 개 유럽 노선에 취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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