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온라인 중고거래 시 '안전거래'를 명목으로 정교한 가짜 사이트를 만들어 판매자를 속인 후, 돈만 받고 잠적하는 사기 수법이 횡행하고 있다. 피해자들은 추가 범행이 우려된다며 신속한 수사와 계좌 지급 정지 등을 요구하고 있다.
대구 달서구 주민 A(30) 씨는 지난 2일 온라인 중고거래 사이트에 '옷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했다. 10분 만에 처음 연락 온 구매희망자는 "안전 거래를 하고 싶다"며 본인이 평소 이용하던 거래 사이트에 상품을 새로 올려줄 것을 요구했다.
해당 사이트에서 거래를 완료하자, 판매 금액은 A씨에게 포인트로 지급됐다. 하지만 거래사이트는 포인트를 현금으로 바꾸려면 수수료를 입금하라고 요구했고, A씨는 입금한 18만원을 돌려받지 못했다.
비교적 소액을 잃은 A씨에 비해, 수백만원의 피해가 발생한 사례도 있다. 지난 26일 B씨도 구매희망자가 알려준 가짜 중고 거래 사이트에 판매할 옷을 등록했고, 판매 금액만큼 포인트를 받았다.
하지만 포인트를 현금으로 인출하려 하자 '계좌가 동결됐다'며 고객센터에 문의하라는 알림이 떴다. 고객센터는 B씨가 회원가입 시 계좌번호를 잘못 입력했다는 이유로 수수료를 입금하도록 유도했다. B씨는 모두 361만원을 입금했지만, 해당 사이트는 현재 사라진 상태다.
안전결제를 유도하며 구매자에게 접근하는 사례도 있다. 지난 9일 C씨는 온라인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헤어드라이어를 구매하려고 판매자에게 메시지를 보내자, 안전결제를 요구하며 '네이버페이' 사이트 링크를 받았다. 네이버페이를 사칭한 가짜 사이트는 C씨에게 '수수료가 미입금됐다'며 다섯 차례에 걸쳐 236만원을 입금하도록 유도했다.
현재 A씨가 개설한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는 200명 이상의 피해자들이 같은 피해를 호소하고 있으며, 그중 일부는 1억원 이상의 금액을 잃었다고 주장했다.
A씨는 "피해자는 계속 늘고 있는데, 당장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답답하다"며 "계좌 '지급정지' 등 보이스피싱에 준하는 조치가 이뤄졌으면 좋겠고, 수사도 신속하게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경찰은 최근 전국에서 유사한 수법의 사례를 다수 접수했으며, 사기에 이용된 계좌 명의자들을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계좌 명의자도 통장만 빌려줬을 뿐, 직접 돈을 받지 않은 경우가 많아 사건을 해결하는 데 시간이 걸릴 수 있다"며 "모르는 사람이 발송한 링크는 함부로 누르지 말고, 경고 메시지가 뜰 경우 악성 프로그램들이 깔려 있을 수 있어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키워드〉
※안전결제=구매자와 판매자 간의 거래 사기 예방을 위해 제3의 금융기관이 결제대금을 보관했다가 거래 완료 후 예치대금을 판매자에게 정산해 주는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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