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민주, 부결된 쌍특검법 재추진…김 여사 상설특검·채 상병 국정조사도

쌍 특검법 재발의 및 상설특검 병행 추진…대통령 거부권 우회 전략
상설 특검, 개별 특검법 입법 절차 없이 국회 본회의 의결 통해 곧바로 특검 가동
민주, 상설특검 국회 규칙 수정…여당 몫 특검 추천권 배제 추진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6일 국회에서 국정감사를 앞두고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6일 국회에서 국정감사를 앞두고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채 상병 특검법'을 재발의하고, 김 여사 의혹 관련 상설특검과 채 상병 사건 국정조사도 병행 추진하겠다면서 대여 공세 수위를 끌어올렸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6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민 뜻을 받들어 김건희·채상병 특검법을 조속히 재추진하고 상설특검과 국정조사 등 진실을 투명하게 밝힐 수 있는 다른 수단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의 상설특검과 국정조사 추진은 대통령의 재의 요구권 행사에 따라 김 여사 특검법은 두 차례, 채상병 특검법은 세 차례 국회 재 표결 절차를 거쳐 폐기된 데 따른 대응 카드로 풀이된다.

민주당이 특검법을 재발의하면서 상설특검도 함께 추진하는 것은 특검법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을 우회하려는 목적이다.

상설 특검은 개별 특검법 입법 절차 없이 국회 본회의 의결 또는 법무부 장관의 결정을 통해 곧바로 특검을 가동할 수 있게 하는 제도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도 영향을 받지 않는다.

다만 수사 기간이 최대 90일로 민주당이 김 여사와 관련한 여러 의혹을 망라해 추진하는 특검법(최대 150일)보다 짧고 규모 등도 작아 민주당은 그간 종합 특검법 입법을 추진해 왔다.

민주당이 추진에 나선 상설특검은 여당의 특검 추천권을 배제하는 방식이 거론된다.

상설특검법에 따르면 7명인 특검후보추천위원회는 3명의 당연직(법무부 차관, 법원행정처 차장, 대한변협 회장)과 국회 추천 인사 4명으로 구성된다. 이때 국회 추천 몫은 제1·2 교섭단체인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2명씩 갖게 되는데 이를 규정한 국회 규칙을 고쳐 여당의 추천권을 배제할 계획이다.

박 원내대표는 "상설특검의 단점 보완을 위해 필요하다면 일부 규칙을 고쳐서라도 진행해야 하지 않을까"라면서 "그 부분은 대통령 거부권이 적용되지 못하는 부분이라 국회 운영위에서 적극적 의지로 진행하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오는 7일 시작되는 국정감사에서 김 여사 의혹을 추궁하고, 김 여사가 증인으로 채택된 국감에선 국회법에 규정된 동행 명령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할 방침이다.

박 원내대표는 김 여사가 불출석할 경우 동행 명령 가능성에 대해 "주요 증인의 경우엔 동행 명령권 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며 "동행 명령의 대상이 누구든 적극 검토하고 집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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