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사과 못 받은 채 떠났다…일제 강제노역 피해자 김성주 할머니 별세

2023년 4월 19일, 일제 강제노역 피해자 김성주 할머니가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대법원의 특별현금화(매각) 명령 재항고심 사건 신속 판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마치며 법봉을 두드리는 상징의식을 펼치고 있다. 연합뉴스
2023년 4월 19일, 일제 강제노역 피해자 김성주 할머니가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대법원의 특별현금화(매각) 명령 재항고심 사건 신속 판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마치며 법봉을 두드리는 상징의식을 펼치고 있다. 연합뉴스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인 김성주 할머니가 향년 95세 노환으로 별세했다.

지난 6일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에 따르면 김 할머니는 전날 오후 경기 안양시 소재 자택에서 노환으로 세상을 떠났다.

1929년 9월 전남 순천에서 태어난 김 할머니는 1944년 5월 일본 미쓰비시중공업 나고야항공기제작소 공장에 강제 동원됐다.

당시 14세였던 김 할머니는 '일본에 가면 돈을 벌 수 있다'는 일본인 담임교사의 말에 속아 일본으로 갔다.

김 할머니는 군수공장에서 철판을 자르는 일을 하다 왼쪽 검지손가락이 잘리면서도 임금 한 푼 받지 못한 채 노역을 강요당했다. 당시 일본인 감독관은 잘린 손가락을 주운 뒤 "웃기다"면서 바닥에 던지는 등 놀렸다고 한다.

김 할머니는 시민모임의 도움으로 2012년 10월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광주지방법원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해 6년여 만인 2018년 11월29일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다.

1945년 2월 일본 도야마의 후지코시공장으로 동원된 동생 김정주 할머니도 후지코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올해 1월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 판결을 받았다.

김 할머니의 빈소는 안양장례식장에 마련됐다. 발인은 오는 7일 오후 1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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