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전문 민간임대주택 산업 활성화되나…與 김정재, 관련 법안 발의

법인이 20년 이상 운영하는 '신유형 민간임대주택' 도입 추진
김정재, 민간임대주택 특별법 개정안 대표 발의
김 의원, "전세 일변도 임대시장, 다양한 문제 야기"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포항북구)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포항북구)

전문화된 민간임대주택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법률 개정이 추진된다. 법인이 20년 이상 운영하는 신유형의 민간임대주택을 도입하고 공적 의무와 정부 지원 수준에 따라 ▷자율형 ▷준자율형 ▷지원형으로 구분하자 내용이다.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포항북구)은 지난 4일 이러한 취지를 담은 민간임대주택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민간임대주택 임대료 규제의 경우 임대주택 유형별로 계약갱신청구권, 임대료증액 상한 5%, 초기임대료 규제 등을 차등적으로 적용한다. 보증가입, 계약신고 의무 등도 3가지 유형 모두 공통으로 적용한다.

다만 무제한 계약 갱신청구권, 5% 증액 제한은 준자율형에 적용하고, 지원형의 경우 준자율형에 적용된 규제에 더해 초기 임대료를 주변 시세의 95%로 제한하는 규제를 추가 적용한다. 임차인 자격은 자율형과 준자율형에서는 자율화하고 지원형은 무주택자 요건만 반영한다.

이 외에도 개정안은 20년 이상 장기적으로 운영하는 사업의 정책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임대료 규제가 강화되는 법 개정 시 소급 규제를 제한하는 내용 등을 포함하고 있다.

현재 국내 주택시장은 자가 60%, 임대 40%로 구분되며 임대시장의 경우 공공이 20%, 민간이 80%를 공급하고 있다. 이중 민간임대시장은 기업들의 진입을 막는 규제와 세금 제도 등으로 인해 산업화되지 못하고 개인이 주도하는 형국이다. 장기간 안정적으로 거주 가능한 임대주택이 부족하다는 얘기다.

현행법상 법인 건설임대는 임대료 규제로 인해 신규 공급이 2022년 6만1천 호, 2023년 2만8천 호로 줄어들고 있다. 이마저도 분양 전환되기 때문에 재고는 점차 줄어들 수밖에 없다.

또한 개인 주도 민간 임대시장 구조는 갭투자, 전세사기 등 부동산 시장 불안정과 임차인 주거 불안 등 부작용을 초래해왔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임차인에게 새로운 주거 선택권을 제시해 전세보증금에 대한 목돈 부담, 이사·사기 걱정 없는 맞춤형 주거 서비스를 기대할 수 있다.

김정재 의원은 "전세 일변도의 우리나라 임대시장은 갭투자, 전세사기, 전세임대보증금 부담 등 다양한 문제를 야기해왔다"며 "미국, 일본 등 선진국에서는 임대료 규제완화, 주택 리츠 성장을 통해 전문 민간임대주택사업이 발달돼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개정안을 통해 우리나라도 대형화, 전문화된 장기임대주택 산업 육성으로 전세 제도와 공공임대 이 외에도 국민이 선택할 수 있는 새로운 주거환경이 제공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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